사례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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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후기, 학자이자 왕실의 후손인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이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책.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후기(17세기~18세기)
간행 시기
1867년
저자
이혁(李爀)
권책수
8권 4책
판본
전사자(全史字) 금속활자본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연세대학교 도서관
내용 요약

『사례찬설』은 조선 후기에 학자이자 왕실의 후손인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이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책이다. 편찬 이후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의 5세손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1867년(고종 4)에 간행했다. 이 책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하여, 『가례』를 기준으로 예경(禮經)과 예서(禮書) 및 선유(先儒)들의 예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고, 특히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여 항목을 서술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학자이자 왕실의 후손인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이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책.
저자 및 편자

저자는 이혁(李爀)이다.

서지사항

8권 4책의 전사자(全史字) 금속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이혁이 이 책을 편찬한 시기와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 편찬 이후 200여 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의 5세손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1867년(고종 4)에 간행했다. 권말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쓴 「사례찬설발(四禮纂說跋)」 2편이 붙어 있다.

흥선대원군은 「서문」에서, “선조 이혁이 정교한 필법으로 작성해 둔 빛나는 초고(草稿)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까 두려워 옛것을 좋아하는 한두 선비와 함께 이 글을 정리하여 활자로 간행하니, 이를 통해 주4이 흥융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 책의 간행 경위를 밝혔다.

구성과 내용

이 책은 권두에 1867년 흥선대원군의 친필을 새긴 「사례찬설서」와 간략한 전체 목록이 있고, 권말에 조두순과 김병학이 쓴 「사례찬설발」 2편이 붙어 있다. 권1은 주1」, 권2는 「관례(冠禮)」「혼례(婚禮)」, 권3부터 권6은 「상례(喪禮)」, 권7과 권8은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흥선대원군은 「서문」에서, “이 책이 『가례』를 기준으로 하되 각종 예경(禮經)과 주5 및 선대 유학자들의 예절에 관한 학설을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으며, 특히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두 선생의 설로 완결지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책은 『의례』『예기』 등의 예경(禮經)을 비롯하여 『가례회성』, 『가례의절』 등 중국의 예서와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의례문해』, 『격몽요결』 등 조선조의 예서를 망라하여 인용하고 있다.

또 저자는 예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안(按)’ 자를 써서 드러내고 있다. 도식(圖式)은 거의 싣지 않았으나, 다만 권7의 ‘설찬(設饌)’ 항목 말미에 <가례매위설찬도(家禮每位設饌圖)>, <상례비요매위설찬도(喪禮備要每位設饌圖)>, <격몽요결매위설찬도(擊蒙要訣每位設饌圖)>, <오례의대부사서인제찬도(五禮儀大夫士庶人祭饌圖)>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가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첫머리에 「통례」편을 두어 「사당(祠堂)」 · 「심의제도(深衣制度)」 · 「거가잡의(居家雜儀)」에 관해 서술하였다. 특히 「사당」에서는 가례에 없는 별실장부(別室藏主) · 생신(生辰) · 주8 · 주9 등을 첨부하여 서술했으며, ‘종법’의 경우는 주10 · 주11 · 위인후(爲人後) · 이성위후(異姓爲後) 등을 세부 항목으로 두어 자세히 서술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주2를 서술할 때는, 먼저 관혼상제의 본질과 의미 등에 대해 서술한 후에 각 의례 절차를 서술하였다. 이에 관례의 경우는 “관례의 기원이 황제(黃帝)에 있다.”라는 『예기』 「관의(冠義)」편 ‘소(疏)’의 내용을 먼저 서술했으며, 혼례에서는 “배필의 즈음은 생민(生民)의 시초요, 만복(萬福)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된 뒤에야 만물이 이루어져 천명(天命)이 온전해진다.”라는 광형(匡衡)의 말로부터 시작하였다.

「관례」의 항목은 『가례』와 비슷하며, 「혼례」는 『가례』의 「의혼(議昏)」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親迎)」의 항목에 「청기(請期)」 항목을 「납폐」 항목 뒤에 첨부하여 서술했다. 「상례」의 항목도 『가례』 항목과 비슷하지만, 「복제(服制)」에 관해 남자복제(男子服制) · 부인복제(婦人服制) · 동자복제(童子服制)를 먼저 서술한 다음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설명했고, 상상(殤喪) · 상복(殤服) · 태복(稅服) · 강복(降服) · 심상(心喪) · 병유상(并有喪)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보완했다. 이 외에도 「치장(治葬)」에는 권장(權葬) · 허장(虛葬) · 합장(合葬) · 전후처합장(前後妻合葬)을 첨부했고, 「우제(虞祭)」에는 입시(立尸) 항목을, 「담(禫)」 뒤에는 길제(吉祭)와 개장(改葬) 항목을 보충하여 주3을 반영했으며, 「거상잡의(居喪雜儀)」 뒤에는 상중제사(喪中祭祀) · 상중출입(喪中出入) · 복중잡의(服中雜儀) · 서소(書疏)를 두어 보충했다. 「제례」에서는 제례의 의미 뒤에 제급사대(祭及四代) · 제우상(祭遇喪) · 제시구기(祭時拘忌) · 제시조만(祭時早晚) · 재계(齋戒) 항목을 먼저 서술한 후에, 『가례』와 같이 사시제(四時祭) · 초조(初祖) · 선조(先祖) · 녜(禰) · 기일(忌日) · 묘제(墓祭)를 서술했다. 여기서도 사시제에 토신제(土神祭)를 첨부하고, 묘제에 상릉(上陵)과 한식(寒食)을 첨부하여 당시의 풍속을 반영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 책은 관혼상제의 사례에 대하여, 『가례』를 기준으로 예경(禮經)과 예서(禮書) 및 선대 유학자들의 예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서술했다. 특히 관혼상제의 본질과 의미를 먼저 서술한 뒤 의례 절차를 서술했으며, 당시의 풍속을 많이 반영하여 항목을 기록했다. 의례의 실행 과정에서 예의 본질에 입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유영옥, 「사례찬설 해제」(『한국예학총서 보유』 제14권,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주석
주1

일반적으로 통하여 쓰는 전례. 우리말샘

주2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네 가지 전통적인 예식. 우리말샘

주3

그 시대의 풍속. 우리말샘

주4

이 학문, 이 도(道)라는 뜻으로, 유학의 도의나 문화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예법에 관하여 쓴 책. 우리말샘

주6

옛 선비. 또는 선대(先代)의 유학자. 우리말샘

주7

예절에 관한 학설. 우리말샘

주8

예전에, 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우리말샘

주9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원래 중국 주나라 때에, 적장자 상속제 확립을 위하여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삼국 시대 초기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말기에 일반화되었다. 조종묘의 제사, 공동 향찬, 복상(服喪), 동종 불혼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10

제사를 주장하여 행함.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11

조상의 제사를 자손에게 전하여 이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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