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내용

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두 번(番)으로 나누어 근로일수 6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고 정6품에서 그치게 하였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종7품 부사안에 임용되며, 세자궁의 사약은 정8품 사포(司鋪) 등 체아직에 임용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