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관직.
개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합문(閤門)·동궁관(東宮官)·제비주부(諸妃主府)에 설치되었다. 품계와 정원은 관부에 따라 다르다.

내용

중서문하성에는 중서사인(中書舍人)과 기거사인(起居舍人)이 있었다.

중서사인은 930년(태조 13)에 처음 설치된 내의사인(內議舍人)이, 성종(成宗) 때에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바뀐 뒤, 문종(文宗) 관제에서 정원 1인, 종4품 관직으로 정비된 것이다. 이후 1298년(충렬왕 24)에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으로 개칭되면서 품계도 정4품으로 올랐다.

1356년(공민왕 5)에 중서사인, 종4품으로 환원되었다. 1362년에는 내서사인(內書舍人), 1369년에는 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 되었다. 그리고 1392년(태조 1) 내사사인, 1401년(태종 1) 내서사인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 뒤 1403년에 정4품, 정원 2인의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바뀌었다.

한편, 기거사인은 문종 관제에서 정원 1인, 종5품 관직이었다. 그 뒤 1356년 정5품으로 승격되었다. 문종 때 합문에 통사사인(通事舍人)이 설치되었다. 정원은 4인, 품계는 정7품인이었다.

1275년(충렬왕 1) 합문이 통례문(通禮門)으로 바뀔 때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1308년에 중문(中門)으로 고쳐지면서 사인(舍人)으로 개칭되고, 품계와 정원도 정6품, 2인으로 개편되었다.

1356년 다시 합문으로 되면서 통사사인, 종6품으로 고쳐졌다. 1362년에는 통례문의 사인으로, 1369년에는 다시 합문의 통사사인으로 바뀌었다. 1372년에는 또다시 통례문의 사인으로 개칭되었다.

동궁관의 경우는 1068년(문종 22)에 정5품, 정원 1인의 중사인(中舍人)이 설치되었다. 1131년(인종 9)에 첨사부(詹事府)가 세워지자 그 속관(屬官)으로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2인을 두었다. 그 뒤 1276년에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가 설치될 때에는 역시 춘방통사사인이 1인으로 감원되었다.

제비주부의 경우는, 내명부(內命婦)의 비(妃)나 주(主 : 院主·宮主)를 책봉하면 반드시 전(殿)을 세우고 부(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종 때에는 각 전마다 통사사인을 2인씩 두었으며, 이 후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각 부와 소부(小府)에 정7품의 사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이익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