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두꾼 (두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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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메는 사람을 가리키는 민속용어. 상여꾼 · 향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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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메는 사람을 가리키는 민속용어. 상여꾼 · 향도꾼.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할 장소까지 상여로 운반한다. 이때는 시신을 비롯한 관과 상여의 무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운반에 동원되게 마련이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이나 ≪국조오례의≫ 상례자료 등의 예서나 왕조실록 등의 상례자료에 상여의 종류와 제작방식, 상여의 종류에 따른 상여꾼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통적인 상두꾼의 구성이나 조직·관습 등은 조선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상두꾼의 수는 상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왕의 장례를 말하는 국상(國喪)에는 대여(大輿)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소리꾼(선소리꾼·종구쟁이·종구잽이)을 포함하여 33∼65명의 상여꾼이 동원된다. 같은 국상에도 험한 길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소여(小輿)의 경우는 17∼33명의 상두꾼이 동원된다. 이 밖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여에는 보통 13∼25명의 상두꾼이 동원된다.

조선 전통사회에서는 양반계층의 성원은 상두꾼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양반계층의 성원이 죽어도 노속이나 주변 하층계급의 성원들이 상두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므로 상두꾼의 신분은 원래 상민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타파된 다음부터 하층민이 의무적으로 상두꾼이 되는 전통이 없어지고 촌락단위나 친족단위로 상두꾼을 동원하였다. 보통 지역집단이 촌락단위로 상두계를 조직하여 상호부조 차원에서 상여를 멘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조직 내에 정해놓은 제재방식에 따라 벌칙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상두꾼은 전통적 장례법에서 꼭 필요한 의례성원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흉사에 대한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큰 촌락의 경우는 편을 갈라서 격번제로 상여를 메어 주기도 한다.

상두꾼이 상여를 멜 때는 전날 저녁에 미리 상을 당한 집에 모여 상두꾼을 구성하고 각자의 위치를 잡아 빈 상여를 메면서 예행연습을 한다. 이것을 ‘대드름’·‘댓돌이’라고 한다. 상여가 장지를 향할 때는 앞소리꾼의 앞소리에 맞춰 상두꾼은 뒷소리를 부르며 행렬을 가다듬는다. 상두꾼이 부르는 이 노래를 만가(輓歌)라고 한다.

상두꾼들은 상여를 메고 시신을 장지에 운반할 뿐만 아니라, 하관(下棺)과 성분(成墳)에 이르기까지의 구실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두꾼은 상례의 수행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수행자인 셈이다.

상두꾼의 복장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전통사회에서는 흰색의 바지저고리에다가 바짓가랑이에는 각반을 차고, 머리에는 흰 띠나 수건을 동여매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각양각색의 작업복에다가 상가에서 마련한 수건을 머리에 두르거나 허리춤에 차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임하댐수몰지지역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안동군 안동대학박물관, 1986)
「장례법과 상여소리」(류증목, 『영대문화』 1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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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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