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핵심기구인 6조의 각 조 밑에는 서정(庶政)을 담당하는 각 사(司)를 두고 사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1411년(태종 11) 의정부와 예조참의 허조(許稠) 등이 여러 관사의 관원이 여러 번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성효(成效)가 없다 하여 이 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은 창고·전구(典廐)의 관원은 반드시 성효를 기다려야 하고, 만일 알맞지 않은 자가 있으면 포폄(褒貶) 서용(敍用)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이때 의정부에서 다시 호조·형조·예조·전사시(典祀寺)·예빈시(禮賓寺)·전농시(典農寺)·감농관(監農官)·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도관(都官)·사온서(司醞署)·풍저창(豊儲倉)·전구서(典廐署) 등 각 사는 사무가 번다하여 자주 교체할 수 없으니, 모두 20개월을 한 임기로 삼아서 그 중 능한 자는 가려 쓰고 능하지 못한 자는 파면하도록 상소하자, 태종은 30개월을 한 임기로 삼으라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