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절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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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물품
국가유산
서울지역에서 소나무 마디를 넣고 전통적으로 빚어온 술.
시도무형유산
지정 명칭
서울송절주(서울松節酒)
분류
무형유산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무형유산(1989년 08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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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지역에서 소나무 마디를 넣고 전통적으로 빚어온 술.
내용

1989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송절주는 조선시대부터 널리 빚어 마시던 전통 민속주로서 한말에 이르기까지 서울 부근의 중류계층에서 많이 만들어 마시던 술이다. 송절주는 이름 그대로 소나무 마디를 잘라 당귀나 희첨과 같은 한약재와 함께 끓여 빚는다.

여기에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국화를 솔잎과 함께 띄워 갈색에 은은한 황색을 내는 술을 만든다. 알콜도수 16도로 순한 편이다. 명절이면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송절주를 담던 박아지가 1989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는데 사망 후 며느리인 이성자가 그 맥을 잇고 있다.

송절주는 특히 냉풍(冷風)과 근골(筋骨)이 허약한데 손발이 오그라지는 데, 각기(脚氣)나 팔다리가 마비된 데를 사스리며, 원기를 보익(補益)하는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특한 소나무향과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뜻으로 인하여 선비들이 각별히 즐기던 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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