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있는 예안이씨 가문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익혀 내려온 술이다. 현 종손인 이득선(李得善)의 5대조인 원집(原集)이 쓴 『치농(治農)』이라는 책자에 연엽주의 제조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만드는 법은 멥쌀 7.2㎏과 찹쌀 1.8㎏을 섞어 술밥을 만들어 식히 뒤 누룩 4.5㎏을 버무린다. 술 항아리를 불길로 말린 뒤 연잎 500g을 넣은 다음 버무린 술밥을 넣고 깨끗한 지하수 18ℓ를 붓는다. 술을 담근지 30일 후에 용수를 박아 술을 뜨는데 약 대두 한 말의 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종부(宗婦) 사이에 제조기술이 전수되어 손님 접대나 제주(祭酒)에 사용되었다. 연잎의 향기가 좋고 빛깔이 고우며, 약용주로서도 효과가 있다. 알코올 도수는 14°∼ 19°이다. 기능보유자는 최황규(崔晃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