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 ()

사례편람 / 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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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례·행사
사망한 지 3일이 되는 날에 망자의 친족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상례(喪禮)의 절차.
내용 요약

성복은 사망한 지 3일이 되는 날에 망자의 친족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상례(喪禮)의 절차이다. 소렴을 마친 뒤에 먼저 수질, 요질, 교대를 착용하므로, 성복을 하는 날에는 상복과 상관 그리고 지팡이 등을 착용함으로써 상복의 전체 구성 요소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성복을 마친 뒤에는 죽을 먹기 시작하고 아침저녁 정해진 시간에 곡을 한다.

정의
사망한 지 3일이 되는 날에 망자의 친족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 정해진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상례(喪禮)의 절차.
연원 및 변천

『의례(儀禮)』에 따르면, 상례에서 사망한 당일 습(襲)을 하고, 다음 날 소렴(小斂)을 하고, 그 다음 날 대렴(大斂)을 하여 입관하고, 관을 매장 때까지 임시로 안치하는 빈(殯)을 하며, 그 다음 날 오복(五服)의 친족들이 모두 상관(喪冠)을 쓰고 상복(喪服)을 입고 상구(喪屨)를 신는데 이를 성복(成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의례』에서는 “3일 되는 날 성복(成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3일이 되는 날이라고 한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당일부터 수를 세고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부터 수를 세기 때문에 사망 당일을 포함하면 나흘째가 된다.

성복이라고 할 때 복(服)은 상복(喪服)이다. 상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정을 표상하는 복장으로, 웃옷인 상의(上衣), 아래옷인 하상(下裳), 머리에 쓰는 상관(喪冠), 상관을 고정하는 수질(首絰), 평소 허리에 두르던 대대(大帶)를 상징하는 요질(腰絰), 혁대(革帶)를 상징하는 주1, 신[屨], 지팡이 등으로 구성된다. 상(喪)이 나면 당일에 망자의 친족들은 화려한 채색의 옷 대신에 담담하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 날 소렴을 마친 뒤에는 관(冠)을 벗은 뒤 자식은 삼끈으로 상투를 묶는다. 자최 이하의 친족은 베를 목 중앙에서 앞으로 이마에서 교차시킨 뒤 다시 뒤로 감아 상투에 묶고, 여자들은 묶었던 머리카락을 노출시키며, 수질과 요질 그리고 교대를 착용한다. 성복을 하는 날에는 그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대신할 상복, 노출된 머리에 쓸 상관, 몸을 의지할 지팡이 그리고 신발 등을 신고 수질과 요질 그리고 교대는 그대로 착용한다. 그 점에서 성복은 이전에 착용했던 수질, 요질, 교대에 상복과 상관 등을 더하여 상복의 전체 구성 요소를 갖춘다는 의미를 주2

상복에는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를 오복(五服)이라고 한다. 오복은 상(喪)을 치르는 기간[喪期]과 상을 치를 때의 옷차림[喪裝]의 두 요소를 결합하여 구성한 다섯 가지 상복의 방식을 말한다. 상기(喪期)에는 기본적으로 3년, 1년, 9개월, 5개월, 3개월 등이 있고, 상장(喪裝)은 상의, 하상, 요질, 수질, 교대, 지팡이, 관, 신발 등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재질 또는 재료에 차이를 둠으로써 참최(斬衰), 주3,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망자와 생자 사이에 형성된 사랑하고 아끼는 정감의 차이[親親]와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의 정도[尊尊]이다.

절차

성복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의례』에는 없다. 성복의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한 최초의 문헌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이다. 송대 사마광(司馬光)의 『서의(書儀)』와 『가례』에도 오복(五服)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해야 할 복을 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뒤 주9을 하며 의절에 따라 서로 조문한다고만 되어 있다. 다만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은 『대당개원례』의 규정을 원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날 일찍 일어나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② 오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해야 할 상복을 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요질을 한 경우에는 풀어 늘어뜨렸던 요질의 밑동을 꼰다. ③ 각자 곡(哭)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④ 남자는 관 동쪽에 자리하여 서향하고, 여자는 관 서쪽에 자리하여 동향하며, 각각 상복의 경중을 기준으로 차례를 정한다. ⑤ 주4하고 서로 조문한다. ⑥ 자손들이 할아버지 및 제부(諸父)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곡을 하는데 모두 슬픔을 다한다. ⑦ 다시 할머니와 제모(諸母)의 앞에 나아가 곡을 하기를 앞에서와 같이 한다. ⑧ 여자들은 할머니와 제모의 앞에서 곡을 하고 이어서 할아버지와 제부의 앞으로 나아가 곡을 하는데 남자들의 의절과 동일하게 한다. ⑨ 주부 이하는 백모와 숙모에게 나아가 곡을 하는데 앞에서와 같이 한다. ⑩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가례』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은 조선의 경우 절차의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상복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약용(丁若鏞)『상의절요(喪儀節要)』에는 성복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날이 밝으면 상복(喪服)과 상장(喪杖)을 문밖에 주5한다. ② 조곡(朝哭)을 할 즈음에 상주 이하가 문밖의 자리로 나아가 곡을 한다. ③ 이어서 하상을 입고 상의를 입고 관을 쓰고 수질과 요질을 착용하면서 풀어 늘어뜨렸던 요질의 밑동을 꼰다. ④ 이어서 전을 올린다. ⑤ 전을 마치면 상주는 내려와 주6로 가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한 뒤 조문객에게 주7를 한다.

의의 및 평가

상이 발생하면 자손들은 슬픔과 충격에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성복이 끝난 뒤부터는 죽을 먹기 시작하고, 곡소리가 끊길 사이 없이 슬퍼하던 것에서 아침저녁 정해진 시간에 곡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참고문헌

원전

『의례(儀禮)』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가례(家禮)』
『가례의절(家禮儀節)』
『상의절요(喪儀節要)』

단행본

김시덕, 『한국의 상례문화』(민속원, 2012)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주석
주1

상복에 매는 삼베 띠. 우리말샘

주2

정약용(丁若鏞), 『상례사전(喪禮四箋)』 권2, 「상의광(喪儀匡)」 6, ‘기빈(旣殯) 1’.

주3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매서 입는 상례 복제. 부모상에는 삼 년, 조부모 상에는 일 년, 증조부모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일 년을 입는다. 우리말샘

주4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림. 또는 그런 절차. 우리말샘

주5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음. 우리말샘

주6

부모의 상중(喪中)에 임시로 거처하는 암자. 우리말샘

주7

절하는 예(禮). 또는 절하여 예를 표함. 우리말샘

주8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매서 입는 상례 복제. 부모상에는 삼 년, 조부모 상에는 일 년, 증조부모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일 년을 입는다. 우리말샘

주9

상제가 소상(小祥) 때까지 이른 아침마다 궤연(几筵) 앞에서 우는 일. 또는 그런 울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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