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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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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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내용

소공에는 5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소공복(小功服)이라 하고, 소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소공친이라고 한다.

소공친은 할아버지 형제의 내외(증조부·종조부·종조모), 아버지의 사촌형제 내외(종숙부·종숙모), 6촌형제(재종형제), 4촌형제의 아들(종질), 형제의 손자(종손) 등과, 외가로 외할아버지·외할머니·외아저씨(외삼촌)·이모 등이 해당된다. 시집간 여자의 경우는 남편의 형제, 남편형제의 손자, 남편 사촌형제의 아들, 남편형제의 부인(동서) 등이 소공복친의 범위에 든다.

그런데 소공복을 5개월간 입는 것은 원칙적인 규정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나 일상 생활조건에 따라 줄여지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이 줄어지는 것을 강복(降服)이라고 하는데, 가령 소공이면 한 등급 낮은 시마(媤麻)에 해당하는 기간과 복장을 하게 된다. 시마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 것이며 시마복도 소공복과는 다른 모양으로 짓는다.

소공복을 짓는 재료는 숙포(熟布)로서 대공복보다는 가는 베를 사용하는데,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11새[升]로 규정되어있다.

참고문헌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의례(儀禮)』
『가례(家禮)』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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