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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혼인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혼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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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인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혼례절차.
내용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절차이다. 조선시대에 혼례절차의 전거로 삼았던 ≪가례 家禮≫에는 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혼인은 먼저 중매를 시켜 왕래하도록 하면서 말을 통하여, 여자의 집에서 허락이 있은 뒤에 납채(納采)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과 궁합이라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은 양가에서 청혼서(請婚書)와 허혼서(許婚書)를 교환하여 양가의 부모 사이에 승락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의혼(議婚)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에서는 엄격한 유교윤리에 따라 남녀가 직접 만나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친척들만이 신부와 신랑의 선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혼인 당사자들간에 서로 대면을 하지 않고 집안 어른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람 됨됨이나 그 집안의 가법(家法)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을 간선(看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혼인과정은 토지생산물이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농업사회의 한 특징이며, 토지상속이 중요한 생계수단의 상속으로 인식되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절차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성립된 혼인관계나 사돈(査頓)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사회적 체면을 상호 존중해준다는 측면에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유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매가 필요했으며, 더 나아가서 혼인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혼인의 책임은 양쪽 가문의 어른들에게 있었던 것이며,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개인의 자질보다는 또다른 차원의 자질을 요구했던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였던 것이다.

그것은 곧 넉넉한 살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전제로 한 다음 사회적 명성을 추구했던 사회 즉, 유교적 신분계층을 유지시키고 가문보존을 목적으로 했던 사회에서 생길 수 있었던 절차였다.

그러나 농업과 유교적 신분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산업화되고 평등화되면서 이 절차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즉, 유교적 윤리의 변화와 함께 붕괴되는 신분제도는 산업사회 및 서구적 교육과 함께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감정이 중요시되면서 혼인 당사자 사이의 맞선이 강조된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과 함께 집안 어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조건이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을 때, 맞선에는 양쪽 집안의 어른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형식의 맞선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맞선은 어른의 권위와 개인의 감정이 공존하는 사회의, 혼인과정의 한 절차라고 하겠다.

그것은 남녀 개인의 노동력과 능력이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써 활용되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연애결혼의 형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절차인 것이다.

맞선에서 나타나는 혼인과정은 혼인 당사자의 감정과 판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쪽 어른들의 허락과 설득이 그에 못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맞선을 통한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 결정은 어른들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을 때의 부부는 즉, 연애결혼을 통한 개인간의 독자적 혼인은 양쪽 어른들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못받게 된다.

그러한 부부는 곧 과도기적 산업사회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라고 하더라도 선은 일부 경제적 부유층에서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룩된 경제적 조건은 모두 어른들에 의해서 축적되었으며, 자녀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권리와 함께 그 재산을 상속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개인의 의사와 감정이 반영된 혼인은 어려운 것이다.

그 권리와 의무의 향수와 이행은 이에 형성된 어른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계승함으로써만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은 산업사회에서 아직도 중요한 혼인과정의 절차로서 존재한다. 이때의 혼인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의사는 어른의 결정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맞선을 통한 조정과정 속에 융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과 맞선, 그리고 연애 및 자유결혼은 어느 시대에나 공존하는 혼인절차라고 하겠다. 따라서 농업사회에서도 낮은 신분 및 경제계층에서는 맞선과 연애결혼이라는 혼인절차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은 조선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추구했던 유교적 윤리에 의해서 보다 보편적인 혼인절차로 인식되어, 이상적인 절차로 행해졌던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선보는 행위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별로 없지만, 맞선을 보는 일은 대체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가례(家禮)』(주희)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집필자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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