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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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목차
정의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내용

묘역(墓域) 또는 영지(塋地)·영역(塋域)·영전(塋田)·영묘(塋墓) 등으로도 불린다. 묘계는 대체로 분묘가 있는 주위 지역을 통틀어 일컬으나, 주위의 산림이나 경작지와 구분되는 구역의 의미도 있다.

중국의 경우 묘역은 묘문(墓門:묘앞에 세우는 문)·묘도(墓道:분묘에 이르는 길)·묘조(墓兆:분묘)와 분장(墳墻:분묘의 주위에 쌓는 담)을 설치하고, 주위에 묘수(墓樹)를 심어 다른 구역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묘문이나 묘도·분장 등은 설치하지 않고 단지 분묘와 그 주위를 잔디로 가꾸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보(步:옛날의 영조척으로 5자, 또는 周尺으로 6자)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묘계는 ≪고려사≫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976년(경종 1) 2월 문무양반의 묘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품은 방(方:좌우) 90보, 2품은 80보로 하며, 분묘의 높이는 모두 1장6척이다. 3품은 70보에 분묘의 높이는 1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모두 10보로 하되 높이는 8자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1083년(문종 37)까지도 그대로 시행되었으며, 이 때 6품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

이는 1404년(태종 4) 왕이 예조(禮曹)에 명하여 품계와 서민의 분묘의 보수(步數)를 상정하도록 하면서 ‘1083년에 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품부터 5품까지는 앞의 것과 같으나, 6품은 방 40보, 7품부터 9품까지는 방 30보, 서민은 방 5보로 하고, 보수는 주척과 같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1418년(태종 18) 종친의 묘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함께 문무관의 묘지가 좁아서 이를 배로 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즉, 종친으로서 1품일 때는 4면(四面:전후좌우)이 각각 100보에 한하며, 그 밑은 품계에 따라서 각각 10보씩 줄여 4품의 경우 4면 70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무관의 경우는 이보다 10보씩을 더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1품일 때 문무관의 경우 4면을 각각 90보, 2품은 80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3품 이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정하였던 크기보다 2배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1품일 때 종래에는 방 90보로 하던 것을 4면 모두 90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가에서 100보 이내는 매장을 금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뒤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7품 이하나 생원·진사·유음자제(有蔭子弟:과거를 거치지 않고 공이 있는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길에 오른 후손)의 경우는 6품과 같으며, 여자의 경우 남편의 벼슬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

그 밖에 인가에서 100보 이내는 물론, 경성 주위의 10리 안에도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묘지규정은 현재의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다. 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개인 묘지면적은 80㎡ 이하로 하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일 때는 20㎡ 이내, 합장일 때는 25㎡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가례증해(家禮增解)』(이의조)
『상변통고(常變通攷)』(유장원)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朝鮮總督府 中樞院)
집필자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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