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주석 ()

목차
관련 정보
망주석
망주석
가족
개념
무덤을 꾸미기 위하여 무덤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
목차
정의
무덤을 꾸미기 위하여 무덤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
내용

망두석(望頭石)·망주석표(望柱石表)·석망주(石望柱)라고도 하며, 줄여서 석주(石柱) 또는 망주라고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화표주(華表柱)라고도 부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때까지는 전죽석(錢竹石)이라고도 불렀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망주석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그 기능은 본질적으로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멀리서 바라보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였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기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화표(華表)는 중국에서는 환표 또는 교오주(交午柱)라고 불렸는데, 네 거리에 설치하는 것과 분묘 앞에 설치한 문을 아울러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에는 분묘가 있는 곳에 세웠던 표지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망주석은 현재까지 신라시대의 왕릉 가운데에서도 삼국통일시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괘릉(掛陵)과 흥덕왕릉(興德王陵)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능원(陵園)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벼슬아치의 무덤에서도 거의 예외없이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능원에 설치되는 망주석은 크게 기둥 부분과 대석(臺石)으로 나뉘어 있다. 기둥의 길이는 모두 7자 3치이며, 아랫부분 7치 정도는 둘레를 둥글게 깎아내 대석의 팬 곳에 세우도록 되어 있다. 기둥의 윗부분의 1자로는 둥근 머리[圓首]를 만들고 그 아래 1자 3치 가량은 둥글게 하여, 그 윗부분에는 구름무늬[雲頭]를, 아랫부분에는 주렴[簾衣]을 새긴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멍을 뚫는다. 나머지 4자 3치는 8각으로 깎는다. 대석은 높이 3자 6치, 지름 2자 6치를 아래위로 똑같이 나누어 그 가운데에 허리를 만드는데, 길이를 6치 1푼으로 한다. 위층의 아랫가에 앙련엽(仰蓮葉)을 새기며, 아래층의 윗가에는 복련엽(覆蓮葉)을, 아랫가에는 운족(雲足)을 새긴다.

전체 대석의 위층이나 아래층 허리는 모두 8각으로 하며, 그 아래 1자는 땅 속에 묻는다. 이 설명에 따르면, 망주석의 길이는 모두 10자 내외의 크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식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의 망주석에는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예가 보이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것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라든가, 또한 기둥과 대석을 따로따로 떼어 만들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돌로 다듬어 만든다든가, 머리를 연꽃 봉오리의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8각의 기둥에 다람쥐를 양쪽에 새긴다든가, 대석 부분을 탁자모양으로 깎는 것들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전체의 모습이 마치 횃불모양을 연상시키는 양식화한 모습을 보이는 망주석이 흔히 만들어지고 있다. 본래 무덤을 장식하는 석물(石物)들은 신분에 따른 규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광기 廣記≫ 분영조(墳瑩條)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왕조정치가 끝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규정과 관계없이 단순 장식물로서 석물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망주석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상변통고(常變通攷)』(유장원)
『가례증해(家禮增解)』(이의조)
『朝鮮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1916)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장철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