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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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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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내용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따르면 베올의 크기를 15새[升]로 하여 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마복을 입는 기간이나 옷을 만드는 모양은 일상생활조건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참고문헌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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