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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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 · 향약 · 계 · 향회 · 향교 · 서원 등에서 처해지던 벌칙 중 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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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성균관 · 향약 · 계 · 향회 · 향교 · 서원 등에서 처해지던 벌칙 중 한 종목.
내용

손도란 어원은 향리생활에서 유래하였다. 즉 향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정한 기간 향리의 직임을 맡기지 않았던 전통에서 나온 말로 성균관 유생에게 처해진 벌칙이다.

이를 향약에서 사용한 것은 이이(李珥)가 1575년 경에 만든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이다. 옛 풍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는 동인계, 노·소론의 향약에서 공통으로 보이고 이황(李滉) 계통의 남인계 향약에는 보이지 않는 용어이다.

손도에 처한 사람은 삭적(削籍 : 회원의 명단에서 빼어 버림)보다는 경미하고 제마수(齊馬首)보다는 큰 잘못에 부과하는 처벌 규정으로 강약시(講約時)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문밖에서 들어야 하며, 향약의 유사(有司) 등의 직임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즉 손도는 일시적인 회원 권한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손도에 처해진 사람이 반성하게 되면 이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치루게 되는데, 이를 풀어줌을 감사하는 잔치[謝筵]를 베풀어야하며 ‘해주일향약속’에서는 다섯 가지 과일과 세 가지 이상의 탕이 준비된 상을 차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마수(齊馬首)와 손도(損徒)」(정구복, 『고문서연구』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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