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년(인종 23) 수양도감에서 지방의 여러 주·현으로 하여금 땅의 품질이 나빠 경작지를 이루지 못하는 곳에는 뽕나무·밤나무·옻나무·닥나무를 지질에 따라 심을 것을 권하도록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수양도감은 곡식과 과실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게 하고 운반하여 궁중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45(고종 32) 강도(江都)의 수양도감에 불이 난 적이 있으며 1199년(신종 2)에는 수양장도감(輸養帳都監)을 설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