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임시 관청.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임시 관청.
내용

1145년(인종 23) 수양도감에서 지방의 여러 주·현으로 하여금 땅의 품질이 나빠 경작지를 이루지 못하는 곳에는 뽕나무·밤나무·옻나무·닥나무를 지질에 따라 심을 것을 권하도록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수양도감은 곡식과 과실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기르게 하고 운반하여 궁중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45(고종 32) 강도(江都)의 수양도감에 불이 난 적이 있으며 1199년(신종 2)에는 수양장도감(輸養帳都監)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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