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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에서 종친처에게 내린 정3품당하 및 종3품의 작호(爵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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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에서 종친처에게 내린 정3품당하 및 종3품의 작호(爵號).
내용

종친(宗親) 중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인 창선대부(彰善大夫)와 종3품인 보신대부(保信大夫)·자신대부(資信大夫)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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