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7품 작호(爵號).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7품 작호(爵號).
내용

정·종7품의 문·무 관리의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1396년(태조 5) 문무 각품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제정할 적에는 6품 관인의 정처 작호로 정해졌으나,『경국대전』에서 7품 관인의 정처 작호로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 문관은 정7품 무공랑(務功郎), 종7품은 계공랑(啓功郎)으로, 무관은 정7품 적순부위(迪順副尉), 종7품은 분순부위(奮順副尉)로 세분되었으나 그 부인은 구분하지 않고 안인으로 통칭하였다.

본래 안인은 송나라 휘종(徽宗) 때에 현군(縣君)을 3등급으로 나누어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에서의 안인은 6품의 문무관 처에게 봉해진 봉호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연감류함(淵鑑類函)』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이영숙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