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농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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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개념
조선총독부 및 만선척식주식회사가 만주에 조직한 집단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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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총독부 및 만선척식주식회사가 만주에 조직한 집단농촌.
개설

이는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야기된 사회혼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평소에 재만 한인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중국인 패잔병들의 한인 습격 등 극도의 치안부재 속에서 파생된 한인 피난민들과, 경비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오지(奧地)의 농민들을 방치함으로써 야기될 이들의 항일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전농촌에서는 빈한한 한인 농민들을 자작농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적인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농촌의 건설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동아권업주식회사(東亞勸業株式會社)에 보조금을 주어 이 회사로 하여금 안전농촌을 건설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32년부터 난석산(亂石山)·하동(河東)·營口(혹은 榮興)·흥화(興和)·철령(鐵嶺)·삼원포(三源浦) 등지에 안전농촌이 차례로 건설되었다. 후에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안전농촌 건설사업은 만선척식주식회사에게 넘겨졌다.

내용

1939년 12월 말까지 상기한 6개 안전농촌에는 약 4,000호의 한인 농가가 수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은 안전농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지로 선정된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 농민들을 몰아내고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온 한인 피난민들이나 조선의 수해 이재민들을 그곳에 입주시켰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이들 한인들이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첨병(尖兵)으로 비쳐지고 있었다. 게다가 안전농촌은 대부분 항일유격구 내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항일세력으로부터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부락 내에 경찰이 상주하거나 자위단(自衛團)이 조직되어 있었다.

즉 안전농촌은 조선의 빈한한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켜 조선에서 빚어지고 있던 소작쟁의 등의 사회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항일세력에 대한 일제의 대항 거점으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일제하(日帝下) 만주국(滿洲國) 연구(硏究)』(윤휘탁, 일주각, 1996)
『조선총독부시정년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 제22권(조선총독부 편,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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