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부락 ()

근대사
개념
만주 지역 주민과 항일세력의 연계를 차단하여 항일운동을 근본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인들이 건설한 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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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만주 지역 주민과 항일세력의 연계를 차단하여 항일운동을 근본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인들이 건설한 촌락.
연원 및 변천

일반적으로 만주항일무장투쟁은 항일무장세력(주로 항일 게릴라)이 만주 농민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그들을 인적·물적 모태(母胎)로 하여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만주 농민들은 항일투쟁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식량·무기·탄약·의복·약품·소금·성냥, 그리고 일·만군(日·滿軍)에 관한 각종 정보 등을 항일무장세력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만주국의 대(對) 게릴라 정책은 군사적 토벌을 위주로 무기를 든 무장세력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커다란 토벌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주국에서는 항일 게릴라와 이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만주 농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집단부락 정책을 실시했다.

집단부락 정책은 소위 일제의 치안숙정공작(治安肅正工作)의 일환인 ‘비민분리’(匪民分離) 공작의 핵심이었다. 일제는 이 공작의 추진과정에서 주로 항일유격구를 무주지대(無住地帶 혹은 無人地區)로 설정한 뒤, 이 지구 내에 산재해 있던 촌락들을 불태우거나 파괴하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방비시설이 갖추어진 집단부락에 강제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함으로써 항일유격대의 부락 내 잠입이나 주민과의 접촉을 막으려고 했다.

집단부락의 효시로는 일제가 1916년부터 1931년까지 길림성(吉林省) 건안현(乾安縣)에 107개소를 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조선총독부에서는 1933년부터 간도지역에 28개소의 집단부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만주국에서도 1933년부터 항일유격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부락을 건설해 항일무장세력과 주민들의 연계를 단절시키는 공작을 전개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집단부락에는 주로 재만 한인들이 수용되었고, 만주국에서 추진한 집단부락에는 주로 중국인들이 수용되었다.

내용

집단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부락 주위에는 흙이나 나무 혹은 돌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다시 성벽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성벽 주위에는 해자(垓字)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성벽의 사방에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문에는 자위단(自衛團)이나 경찰이 상주하면서 부락민들의 출입을 일일이 검사·감시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항일 게릴라의 부락내 잠입이나 부락민의 항일 게릴라와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집단부락 건립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만주의 항일유격대들은 점차 자신들의 인적·물적 토대를 상실함으로써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집단부락민들 역시 경제적인 궁핍과 질병, 정치적인 압박을 겪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공작에 의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건설된 집단부락 수는 1만 3,451개소에 달했으며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달했다. 결국 집단부락 정책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만주항일무장투쟁은 1940년을 전후로 사실상 소멸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일제하(日帝下) 만주국(滿洲國) 연구(硏究)』(윤휘탁, 일조각, 1996)
『中國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國民衆史序說』(金靜美, 現代企劃室, 1992,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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