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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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향약조직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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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향약조직의 임원.
내용

약정이라는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약정은 면임(面任)을 의미할 경우 향약정(鄕約正 : 향약의 면책임자)과 혼동되므로 부헌(副憲)이라고도 하여 풍헌(風憲) 다음을 뜻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계통의 풍헌에 대하여 교화를 맡는 집강(執綱)을 뜻한다.

각 관서에서는 무식한 면임보다 유식한 면집강에게 점차 정령의 선포 등 행정실무를 떠맡기게 되어 면집강들이 마침내 행정뿐만 아니라 향약의 일까지도 맡게 된 것이 향약운동 부진의 원인이라고 인식되었다. 이에 면내 관사(官事)는 풍헌 등 면임이 맡고 약중(約中)향약의 임원들은 풍교(風敎)의 일만 전담시키는 경향이 17세기 중엽에 와서는 일반화된 것 같다.

즉 행정과 풍교로 지방통치체제는 대체로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이리동약(二里洞約) 같은 데에서는 “집강 1인이 동내의 풍속과 기강 및 상부상조 등 일체의 일을 맡는데, 속칭 존위(尊位)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존위는 이(里)에도 있으며, 면의 존위는 도존위(都尊位) 또는 상존위(上尊位)라고 불리어 지방자치의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약정은 주로 환정(還政)·산림보호 등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향약 실시의 실무적인 면에서는 중추적인 위치에 선다. 일반적으로 향약의 집회는 면단위로 모이며, 면내의 송사(訟事)도 대개 상존위의 재결에 따르는 것이 상례였다. 왜냐하면 선악에 따른 상벌도 약정이 주관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향약(鄕約)과 향규(鄕規)」(김용덕, 『한국사론』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안동좌수고(安東座首考)」(김용덕, 『진단학보』 45·46, 1979)
집필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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