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 서울과 지방 간의 교통·통신이 국가 운영상 긴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한 것이 역제(驛制)와 숙박에 관한 원제(院制)이다.
이 제도에서는 인간과 물자의 경유지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역원이다. 이곳에는 시설 장비와 관계 역무에 종사하는 관리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거주민의 주택이 역 주변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을 역취락이라 한다. 즉 역취락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참제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취락이다. 한편 역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객사 중심의 취락을 원취락이라 하였다. 두 기능은 중복되거나 상호 접하여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역원취락이라 하였다.
역은 신라시대에 역제가 성립함에 따라 487년(소지왕 9)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고려 성종 이후 역도를 정비하며 전국의 도로를 대·중·소로로 3등분 하였다. 여기에 역이 525개가 설치되어 22명의 역승(驛丞)·역장(驛長)·역정(驛丁)을 두었으며, 운영경비는 역전(驛田)으로 충당하였다.
역의 수는 고려 때 520여 개소였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540여 개소로 기록되어 있고, 『경국대전』에는 540여 개소로 시대에 따라 다소 변천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큰 변동은 없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한 도별 역수는 경기도 69, 충청도 61, 경상도 151, 전라도 50, 황해도 34, 강원도 57, 평안도 13, 함길도 45개였다. 조선시대의 주요 도로에는 대략 30리(12㎞) 간격으로 역이 분포해 있었는데, 이것은 마필(馬匹)이 아닌 도보 행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고 본다.
역의 기능은 지방 통치를 위한 공문서의 전달, 관물·세공의 수송 및 관원사행(官員使行)에 대한 마필의 공급과 숙식 제공, 변방군정(邊方軍情)의 보고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종6품인 찰방과 종9품인 역승을 파견하여, 도내의 역정을 관할하게 하였다.
역의 운영을 위하여 마필과 역전 12결, 그리고 역마 사육을 위한 마전(馬田)·공수전(公須田) 등을 지급하였다. 역사는 주로 공사방(公事房)·통인방(通引房)·객방(客房)·책실(冊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남로(嶺南路)의 대표적인 역취락으로는 경안(慶安)·연원(連原)·유곡(幽谷)·김천(金泉) 등이 있고, 서울의 양재역(良才驛)은 정조 이전까지 찰방이 있어 낙생(樂生)·역흥(驛興)·금령(金嶺)·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강복(康福)·가천(加川)·청호(菁好)·장족(長足)·동화(同化)·해문(海門) 등 12개 역을 관장하였다.
도별로 보아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연서도(延曙道) 벽제역(碧蹄驛), 강원도의 보안도(保安道) 대화역(大和驛)·진부역(珍富驛)·방림역(芳林驛)·횡계역(橫溪驛), 충청우도의 금정도(金井道) 급천역(汲泉驛)·풍전역(豊田驛), 전라좌도의 오수도(獒樹道) 익신역(益申驛)·덕양역(德陽驛), 경상좌도의 안기도(安奇道) 안기역(安奇驛)·운산역(雲山驛), 창락도(昌樂道) 안교역(安郊驛)·통명역(通明驛), 황산도(黃山道) 굴화역(堀火驛), 경상우도의 소촌도(召村道) 양포역(良浦驛), 곤양군(昆陽郡) 봉계원(鳳溪院), 남해현(南海縣) 노량원(露梁院), 유곡도(幽谷道) 낙양역(洛陽驛) 등이다.
원의 설치 목적은 공용 여행자의 숙식 제공과 빈객을 접대하는 데 있었다. 원은 매년 중국에서 오는 칙사와 국가의 대관(大官)이 내왕할 때 숙박 또는 휴식을 제공하였다. 원은 칙사의 행로였던 의주가도(義州街道)나, 중국에 가는 사절의 해로행정(海路行程)의 남한 지방 또는 함경도 방면으로 통하는 연도에만 있었다.
고려시대의 원취락은 사찰 진입로의 입구에 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원이 역의 보조기관으로 관(官)이 아닌 사찰에서 대부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취락은 상인들의 물건과 사찰에서 생산한 물건이 거래되는 교역소 역할도 겸하였다.
또한, 일반 여객의 숙박·휴식도 제공하였으나 도처의 요지에 민간 여행자를 위한 점막(店幕)이 생기면서 국영(國營)의 원은 피폐되었다. 원취락은 운영상의 결함으로 인해 16〜17세기경 대부분 소멸되고, 18세기에는 사설 주막으로 대체되었다. 원을 설치한 곳으로 현재도 교통의 요충지는 조치원(鳥致院)·사리원(沙里院)·고막원(古幕院) 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원은 전국에 1,310개 소가 있었다.
도별 분포를 보면 한성부(漢城府) 4, 개성부(開城府) 5, 경기도 17, 충청도 212, 경상도 468, 전라도 245, 황해도 79, 강원도 63, 함경도 37, 평안도 79개 소이다. 조선전기에 원은 약 30리 간격으로 분포하였으나 지형 조건에 따라 평지에서는 간격이 조금 길고, 험한 산지에서는 짧았다. 원취락의 규모는 대로변일지라도 5채 미만의 원집으로 구성되었다.
원취락에는 국가로부터 원위전(院位田)이 지급되었는데, 1445년(세종 27)에는 이를 정비하여 주민 가운데 유능한 자를 골라 원주(院主)의 책임을 맡기고, 이를 관리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지급되는 원위토(院位土)는 그곳을 통과하는 교통량에 따라 달랐다.
역원취락은 각 가로를 따라 가촌 또는 노변 취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본래 역과 원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별개의 장소에 입지하였다.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형성된 역원취락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교통 취락으로 발전한 곳도 있으나, 근대에 들어서자 정치·사회 제도의 변혁 및 교통 혁명 때문에 대부분은 없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