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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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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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4품 작호(爵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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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 · 종4품 작호(爵號).
내용

정·종4품 문·무 관리의 적처(嫡妻)에게 봉작한 작호이다. 본래 영인은 송나라 휘종(徽宗) 때에 군군(郡君)을 4등급하여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이라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1396년(태조 5) 문무 각품의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제정할 때에는 3품관의 처에게 주는 작호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종3품관의 정처에게 주다가 『경국대전』에는 정·종4품관의 적처에게 주어진 작호로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는 문관 정4품은 상계에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에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종4품은 상계에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에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무관의 경우는 정4품은 상계에 진위장군(振威將軍), 하계에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은 상계에 정략장군(定略將軍), 하계에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그 부인들은 구분하지 않고 영인으로 통칭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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