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허란 유지(遺址) · 유적(遺蹟) · 구기(舊基)와 같이 ‘남긴 터(자취)’ · ‘옛터’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선현들이 태어났거나 살았거나 임시 머물렀던 곳, 또는 순절(殉節)하거나 귀양살이하였던 곳을 가리킨다. 고려시대까지는 유허비라는 명칭의 비는 보이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유허비를 비롯하여 유지비(遺址碑) · 구기비(舊基碑)라는 명칭의 비가 적지 않게 조성된다. 경기도 개성에 ‘고려충신정몽주지려(高麗忠臣鄭夢周之閭)’라는 문구와 입비연대(1530년, 중종 25)만을 간단히 새긴 비는 유허비의 성격을 띤 초기의 예라고 하겠다.
충청남도 홍성군 · 논산시의 성삼문유허비, 경상북도 경주시의 김유신유허비, 최치원 독서당(讀書堂)유허비, 신라효자 손순(孫順)유허비, 제주시의 송시열 적려(謫廬)유허비와 서귀포시의 정온(鄭蘊)유허비 등은 선현들의 출생지 · 성장지 · 적거지와 관계하여 세운 비들이다. 또한, 부산의 정발전망유지비(鄭撥戰亡遺址碑), 전주의 오목대조선태조주필유지비(梧木臺朝鮮太祖駐蹕遺址碑) 등은 선현들이 사망하거나 잠시 머물렀던 곳에 세운 비들이다.
한편, 구기비의 예도 적지 않은데, 황해도 해주의 조선인조탄강구기비, 평양의 기자궁구기비, 함경남도 영흥군의 조선태조탄생구기비, 함흥군의 양성(兩聖)탄강구기비와 조선태조독서당구기비, 안변군의 신의왕후(神懿王后)탄강구기비, 황해도 곡산군의 신덕왕후사제구기비(神德王后私第舊基碑) 등은 왕이나 왕후의 탄생지 등에 관련하여 세운 비이다. 특히, 구기비라는 용어는 왕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유허비 · 유지비 · 구기비는 입비 장소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지연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통하여 선현의 뜻을 기린다는 점에서 송덕의 성격도 강하다. 따라서, 공덕비(功德碑) · 의열비(義烈碑) · 정려비(旌閭碑) 등과 내용상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의 내력을 적어 길이 후세에 남긴다는 뜻에서 기적비(紀績碑 · 紀蹟碑) 또는 사적비(事蹟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