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편 7권, 부록 1권. 필사본. 내용은 1609년(광해군 1) 11월부터 1635년(인조 13) 8월까지의 사건을 조보(朝報)·소초(疏草) 등에 의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한 1618년 1월부터 1619년 7월 17일까지의 기록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2월부터 6월 23일까지의 기록이 완전히 빠져 있다. 이는 편자가 소북인이었기 때문에 고의로 뺀 것으로 보인다.
본편 7권은 『대동야승』권44∼55에 수록되어 있으며, 「광해초상록(光海初喪錄)」1권도 『대동야승』권50에 수록되어 있다. 「광해초상록」은 1622년 광해군의 상사에 관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편자가 죽은 뒤 편집된 것이나 광해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김려(金鑢)가 편집한 『광사(廣史)』에 채록된 『응천일록』본에는 실려 있지 않고, 『연려실기술』목록에도 서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록은 후세인에 의하여 별도로 편집된 듯하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소유의 『광사』에는 26권으로 분권되어 있으며, 『연려실기술』에는 ‘응천일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 광해군과 인조를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와 당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나, 객관적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