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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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
이칭
이칭
약방기생
내용 요약

의녀는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이다.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 제생원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부인들이 남자 의원에게 진단받기를 꺼리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그 당시는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기피하던 때여서 여자들이 이 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아 창고·궁사 소속의 비녀들 중에서 동녀를 뽑아 가르쳤다. 연산군 때는 의녀에게 음악을 가르쳐 연회 때 기녀와 함께 동원되었다. 이후 참가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기라는 이름으로 조관들의 연회에 불려가는 풍기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질병을 구호, 진료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자 의원.
내용

이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 검교한성부 지제생원사(檢校漢城府知濟生院事) 허도(許道)의 건의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적 풍습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 부인들은 자신의 병을 남자 의원에게 진단받기를 꺼려 제생원에서 의녀를 따로 뽑아 주로 맥경(脈經)과 주1의 법을 가르쳐 진료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습독하는 방서(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는 맥경 · 침구 이외에 부인과 및 산서(産書) 등이었다.

그 당시는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기피하던 때이므로 중서계급(中庶階級)에 속한 여자들은 이 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아 창고(倉庫)나 궁사(宮司) 소속의 비녀(婢女)들 가운데에서 동녀(童女)를 뽑았다.

뿐만 아니라, 외방(外方: 지방)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 큰 도로변에 위치한 군과 현)의 여비(女婢) 중에 영리한 동녀를 선택하여 침구술과 약이법(藥餌法)을 가르쳐서 그 술법을 습득시킨 뒤에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어 부인들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 외방에서 선발된 의녀들은 먼저 『천자문(千字文)』 · 『효경(孝經)』 · 『정속편(正俗篇)』을 가르친 다음에 서울로 보내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제생원에서 의방을 습득하기에 앞서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1434년(세종 16) 7월에도 제생원 의녀들을 권장하기 위하여 여기(女妓)의 예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미곡을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1478년(성종 9) 2월에는 예조에서 의녀를 권장하기 위하여 여섯 조항을 계청(啓請)하여 성적에 따라 주2 · 간병의녀(看病醫女) · 초학의녀(初學醫女)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의 법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의방서 · 진맥 · 명약(命藥) · 침구 · 점혈(點血) 등 의료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사회적 대우는 천류(賤流)에 속한 기녀나 노비계급과 비슷하게 취급되었다.

1485년(성종 16)에 천류 자녀의 종량법(從良法: 비녀가 평민에게 시집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는 양인이 되게 한 법)을 정할 때에도 의녀는 창기(娼妓)와 같이 종량될 수 있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하고 있다.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에 의하면, 영조 때에 와서는 장려책으로 내국여의(內局女醫: 내의원 의녀)와 혜민서여의(惠民署女醫)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채택되어 왔다.

성종대 말경에는 의녀를 공사(公私)의 연유(宴遊: 잔치)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기녀들과 함께 연회에 초청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502년(연산군 8) 6월에 그 당시의 부호들의 혼수가 너무 사치하다 하여 혼가의 납채일(納采日)에 의녀를 보내어 그 물품들을 검사하게 하였는데, 그 뒤부터 연회 때에 기녀와 함께 어전 섬돌 위에 앉게 하면서, 의서를 배우는 이외에 음악을 가르쳐 내연(內宴)이 있을 때에는 기녀와 함께 공공연히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희와 음희(淫戱)를 일삼던 연산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 뒤 중종 때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의녀를 의기(醫妓)라는 이름으로 조관들의 연회에 계속 초청하였다.

1510년(중종 5) 이후로는 의녀를 연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수차에 걸쳐 엄금하고 의료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단속하였다. 그러나 한번 흐려졌던 풍기는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연회에 출입하였다.

한때는 연유에서도 내의원의 의녀는 흑단(黑緞)가리마(족두리)를 쓰고, 다른 기녀들은 흑포(黑布)를 쓰게 하였으며, 혜민서의 의녀는 주3이라고 불러 관기 중에서도 제일품에 속하였다.

이 의녀들은 천류 출신이라는 전통적 습속에 얽매여 남성의 의관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끝까지 얻지 못하고 다만 천류로서 겨우 그 면목을 유지하여 왔을 뿐이다.

갑신정변(1884년)을 전후하여 개화의 신풍조가 밀려들어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서양의학에 의한 왕립병원(王立病院)이 새로 설치되자 현대식 간호원이 요청되었으나 종래의 관습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 사업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리능화)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근세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김두종, 숙명녀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2)
주석
주1

침과 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내의원에 속한 의녀로서의 관기.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내의원에 속한 의녀로서의 관기.    우리말샘

집필자
김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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