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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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등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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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수행한 각종 정사 및 동정 등을 수록한 등록.
정의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수행한 각종 정사 및 동정 등을 수록한 등록.
개설

34책. 필사본. 1646년(인조 24)부터 1859년(철종 10)까지의 기록이다.

내용

의정부 관원이 행한 모든 정사와 이들의 제수·동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원칙 아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좌참찬·우참찬·의정부관원이 수행하거나 참여한 의례·외교·인사·형사·정사와 의정부 관원의 제수·동정·국정참여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기록하였다.

일별·행사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제목만 제시한 것도 있다. 책차(冊次)에 따른 수록연대는 [표]와 같다.

[표] 책차에 따른 수록연대

수 록 기 간 누 락 기 간
1 1646. 1.∼1653.12. 1654.1.∼1663.7
2 1663. 8.∼1670. 6.
3 1670. 7.∼1676.12. 1677.1∼1687.12.
4 1688. 1.∼1691.12. 1692.1.∼1695.12.
5 1696. 1.∼1698.12. 1699.1.∼1702.12.
6 1703. 1.∼1704.12.
7 1705. 1.∼1706.12.
8 1707. 1.∼1710.12.
9 1711. 1.∼1714.12. 1715.1.∼1720.12.
10 1721. 1.∼1723.12. 1724.1.∼1727.12.
11 1728. 1.∼1730.12.
12 1731. 1.∼1734.12.
13 1735. 1.∼1737.10.
14 1737.11.∼1740.12.
15 1741. 1.∼1743.12. 1744.1.∼1755.12.
16 1756. 1.∼1758.12. 1759.1.∼1760.12.
17 1762. 1.∼1764.12.
18 1765. 1.∼1767.12.
19 1768. 1.∼1770.12.
20 1771. 1.∼1773.12. 1774.1.∼1776.12.
21 1777. 1.∼1779.12.
22 1780. 1.∼1782.12. 1783.1.∼1788.12.
23 1789. 1.∼1791.12.
24 1792. 1.∼1794.12.
25 1795. 1.∼1797.12.
26 1798. 1.∼1800.12.
27 1801. 1.∼1803.12. 1804.1.∼1806.12.
28 1807. 1.∼1809.12. 1810.1.∼1816.12.25.
29 1816.12.26.∼1819.12.
30 1820. 1.∼1823.12.
31 1824. 1.∼1828.12. 1829.1.∼1842.12.
32 1843. 1.∼1848.12. 1849.1.∼1851.12.
33 1852. 1.∼1854.12.
34 1855. 1.∼1859.12.

책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례분야 : 왕과 왕실에 대한 각종의 길사·흉사·제사·질병·절일·변란·천재지변 등의 문안 문제와 하례 문제, 왕의 각종 대내외 행사시의 수가(隨駕) 및 탄일·절일의 진선(珍膳: 가장 맛좋은 음식) 문제, 종묘·각궁·사직·산천·선례단 등에서 행해진 왕실과 관련된 제례의 진행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외교분야 : 청나라 사신 내왕시의 영접·접대 전송사와 종사자, 대청사행 문서의 대조·배표(拜表)와 참여자, 대청진헌방물의 준비와 참여자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③ 인사분야 : 복상(卜相)의 주관자, 감사·병사·수령의 천거자, 한림 취재·문과·무과·춘추무예도시·강경시·제술시 등의 시관, 배향 공신·대제학·권점시의 참여자, 도당록 작성시의 참여자, 의정부와 의정부 당상관의 도제조·제조를 겸한 승문원·봉상시·사역원·군기시·사재감·선혜청·금위영·어영청·경모궁 등의 당하관 이하에 대한 포폄참여자, 대행왕(大行王)·왕실·대신 등과 관련된 시호·존호·휘호·능호·궁호·의정시의 참여자 등을 기록하였다.

④ 형정(刑政)문제 : 초복(初覆)·재복·삼복·친국·추국·정국·형결 합좌시의 참여자, 형처벌시의 참관자 등을 기록하였다.

⑤ 의정부관원 동정분야 : 본직과 겸직의 제수, 승진·체직·신병·용퇴·상피·탄핵 등으로 인한 본직이나 겸직의 사직, 이에 대한 국왕의 비답, 파직, 신제수관의 부임을 위한 급마(給馬)와 부임여부, 신병사직·근친·친병문안·부모묘나 처묘의 이장, 근친상 등으로 인한 급유(給由), 5품 이하 검상·사록의 서경 이전 근무 대죄와 이에 대한 왕의 비답, 신관숙배 여부와 신관 재직관의 상회례, 사직 후의 명소반납사(命召反納事) 등을 기록하였다.

⑥ 기타 : 빈청 정무논의 참여자, 정사 개진자, 경연 진강자, 의정부에 내린 전지, 의정부에 관계된 비망기, 비변사·육조·대간·승정원의 상소 가운데 의정부에 관계된 것, 장계 논의 참여자, 능·원·묘 보수 및 조선왕조실록 편찬사, 매일의 의정부 입직자 등을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1646년부터 1859년의 214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78년이 제외된 135년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에 비해 분량이 적고 의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며, 정무에 관한 내용이 소략한 점이 있다.

그러나 영의정 이하 의정부 관원의 소관사와 국가·왕·왕실과 관련된 모든 의례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1차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또 다른 의정부기록인 『의정부별등록(議政府別謄錄)』과 함께 당대 정치·의례 등을 살펴보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사부 2(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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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한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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