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포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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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포폄등록
의정부포폄등록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의정부에서 참상관 이하 중 · 하급 관리들의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수록한 등록. 근무성적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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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의정부에서 참상관 이하 중 · 하급 관리들의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수록한 등록. 근무성적평가서.
내용

2책. 필사본. 표지에는 ‘의정부상(議政府上)’이라 기록되어 있다.

제1책은 1787년(정조 11)부터 1868년(고종 5)까지의 사실을, 제2책은 1869년부터 1881년까지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먼저 날짜와 포폄을 행한 의정부당상관의 성명이 기록되고 다음에 봉공유근(奉公惟勤)과 같은 포폄의 평가에 대한 품목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인·검상·사록공사관(司錄公事官) 등이 상·중·하로 평가되어 있다.

이어서 녹사(錄事)와 의원(醫員)은 평목없이 상·중·하로 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들의 평가규정은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포폄조에 정하여져 있는데,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관청별 정기 평가가 종합되어 관리들의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의정부에서의 평가 결과만 수록되었는데, 포폄 대상자 중에 녹사가 많은 것은 의정부에서 각 관청에 녹사를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뒤에 상당수의 공사관(公事官)이 새로이 포폄되고 있는 것은 1865년 비변사가 의정부에 통합되면서 그 관원이었던 공사관이 의정부로 이속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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