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는 특히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위한 각종의 독창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들어보면, 먼저 전국의 행정 구역을 경도(京都)와 9도(道)로 나누어 각 도에는 도백(道伯)을 두어 9군(郡)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군에는 수치(守治)가 9현(縣)을, 현에는 현감이 9사(司)를, 사에는 사장(司長)이 9면(面)을, 면에는 면임(面任)이 있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 제도에 있어서도 9를 단위로 10명의 병사를 1대(隊)로 하여 대장(隊長)-기총(旗摠)-교위(校尉)-장군(將軍)-대장군(大將軍)을 두어 행정 구역의 책임자가 군사지휘관을 겸직하며, 경도 및 각 도에 10만 명씩을 두어 총 100만 명의 군사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각 면에다 학교를 세워 8세 이상의 자제를 모두 교육시켜 언론·행동·학식·재능에 따라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에 추천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반들의 무위도식을 비판하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람을 씀에는 장점만 골라서 쓰도록 하여,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조정에서 쓰고, 솜씨가 빠른 자는 공업, 이(利)에 밝은 자는 상업, 꾀가 있고 용맹이 있는 자는 무반에 써서, 모든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가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택(邸宅)과 기용(器用)에 있어 사치를 금하자고 하였다.
특히,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성곽의 축조와 옹성(甕城)·양마장(養馬墻)의 설치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척후(斥候)·양주(樑柱)·복병(伏兵)·병기(兵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용병(用兵)의 대도(大道)를 여덟 가지(仁·義·禮·智·信·勇·威·忠)로 구분해 군정(軍政)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홍대용의 실학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