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직(出直)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직숙의 교대는 3일이 대부분이며 병조만 매일 교대한다.
임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병조로서, 직숙하는 담당 지역과 시간을 나누어 정한 뒤 왕의 허락을 받는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 담당 지역과 직숙 관계에 대한 공문서의 역할 수행을 맡은 오위도총부에 이첩한다.
이때 위장(衛將)도 왕의 낙점을 받아 군사를 1부(部)씩 분령(分領)하게 되는데, 겸사복장(兼司僕將) · 내금위장(內禁衛將) · 수문장 등도 똑같이 왕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직숙을 받은 수문장은 서반 중에서도 4품 이상이어야 하며, 왕에게 추천된 뒤에 임명될 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분령에 따른 직숙 장소의 구성은 중소(仲所)를 기본 단위로 분장하게 된다. 이들 중소에 병조의 당상관 1인과 도총부 당상관 2인이 위문(衛門)을 설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위(諸衛)의 직숙소 이외에 별도로 중소를 두었으며, 사복 · 내금위 등도 중소의 옆에서 직소를 마련하여 직숙하면서 중소와 서로 협조 또는 보조를 이루었다. 이들 사복 · 내금위 · 상호군 · 대호군 · 호군 등은 각각 3번 내지 5번으로 나누어 호군청(護軍廳)에서 입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윤번제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교대에 따른 일정한 규칙이 따랐다. 일반적으로 직숙을 교대하는 날, 제장(諸將)은 숙배(肅拜 : 왕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한다. 대궐 안에서 직숙할 때 임무수행을 띤 패(牌)를 전번 직숙자에게서 전달받거나 후임 직숙자에게 전해주는데, 병조와 도총부는 항상 척간패(擲奸牌)를 주고받았다.
한편, 대궐 밖에서 행하는 직숙으로 왕의 행재시(行在時)가 있었다. 이때는 유도삼대장(留都三大將)이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였으며, 매일 장소를 바꾸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입직 규정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큰 골격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