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세종 12)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정(掌正)과 같이 직속상관인 사규(司閨, 종6품)를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주임무는 서적을 관리하고 세자궁내의 교학(敎學)을 담당하며, 세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 뒤『경국대전』에 장봉(掌縫)과 같은 종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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