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세종 12)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장식은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의(掌醫)와 같이 직속상관인 사찬(司饌, 종6품)을 돕고 그의 감독과 지시를 받았다.
이들의 임무는 제반음식을 만드는 것을 맡고, 등불과 촛불, 땔나무와 숯, 그릇 등을 담당하였다. 그 뒤『경국대전』에 장장(掌藏)·장의와 같은 종9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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