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나무의 재배와 저전의 관리는 제지업의 기초작업이었으므로 삼국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저전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고려 이전은 기록이 미비하여 잘 알 수 없다. 조선 건국 초에는 고려 말에 이어 관사(官司)의 지나친 수탈로 닥나무를 심는 농민이 백에 한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1411년(태종 11)부터는 대호(大戶)는 200조(條), 중호(中戶)는 100조, 소호(小戶)는 50조씩 강제로 재배하게 하고 종래의 저전을 관리하도록 지방수령에 명하고 있으며, 세종 때에는 폐사지(廢寺地)나 공공기관의 놀고 있는 땅에도 재배할 것을 시달하고 있다.
저전은 관유지(官有地)와 민유지(民有地)가 있으며, 『경국대전』 권6 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에 보면, 각 고을의 저전은 완전(莞田)·전죽전(箭竹田)과 함께 대장을 만들어 공조와 고을에 비치하고 재배배양에 힘쓰게 하고 있다. 관전(官田)의 저는 매년 수납하였지만 민전의 저는 공납되었으며, 일부는 미두(米豆)로써 교환수납하기도 하였다.
종이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따라서 지물과 저의 공납도 날로 가중하여 농민은 저전의 경작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관리 또한 문란해져갔다.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 후, 또 대동법시행 후에는 더욱 피폐하여 갔다. 인조 때의 우의정 이경석(李景奭)은 어전에서 각읍의 저전은 모두 빈 이름만 있다고까지 하였다. 숙종 때의 호조판서 민진장(閔鎭長)은 삼남(三南)의 저전은 곡식을 심는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청나라의 과도한 지물의 요구에 역대 왕조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게 되었다. 효종 때에는 영의정 김육(金堉)과 전라도·충청도 등 각 도의 감사를 역임한 자의 건의에 의하여 전국의 저죽전(楮竹田)을 조사하게 하였으며, 영조 때의 『속대전』 호전 저전조에서는 한양(지금의 서울)에서 파견되는 경차관과 각지에 주재하고 있는 도사(都事)는 저전의 감찰에 힘쓰도록 하고, 그 재식에 근면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정조 때에 경상도관찰사 조진택(趙鎭宅)은 저죽전종양절목(楮竹田種養節目)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국가에서 수요가 많았으므로 저전이 황폐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의 관리 하에 수공업 가운데 대종을 이루는 제지업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