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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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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종7품 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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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종7품 궁관직.
내용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궁인(尙宮人, 정5품)을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과 왕에게 아뢰는 일을 맡아 보았다. 『경국대전』에 전설(典設)·전제(典製)와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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