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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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 전정헌가
국조오례의 / 전정헌가
국악
개념
조선시대에 궁궐의 댓돌 아래에서 연주할 때 동 · 서 · 북의 3면에만 종경을 두는 악기배치법. 행사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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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궁궐의 댓돌 아래에서 연주할 때 동 · 서 · 북의 3면에만 종경을 두는 악기배치법. 행사음악.
내용

섬돌 아래의 전정에 배치하는 악기배치법에는 천자를 위한 궁현(宮懸)과 제후를 위한 헌현(軒懸), 경대부를 위한 판현(判懸), 선비를 위한 특현(特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관계로 헌현, 즉 헌가의 배치법을 습용해 왔다.

헌가는 종경(鐘磬)을 십이지(十二支)에 맞추어 동 · 서 · 남 · 북의 4면에 배치하는 궁현, 즉 궁가(宮架)와는 달리 남면을 틔워두고 동 · 서 · 북의 3면에만 종경을 배치한다.

이처럼 섬돌 아래의 당하(堂下)에 배치하는 헌가를 『악학궤범』 권2에 보이는 오례의 헌가나 영녕전 헌가처럼 헌가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전정헌가라 하여 ‘전정’이라는 접두사를 더 붙인 이유는, 전정헌가를 활용하던 행사에는 전정헌가 외에 고취(鼓吹)를 곁들이기도 하였는데, 아마도 이때의 전정고취를 의식한 나머지 비록 다같이 당하의 전정에 배치되는 전정악이기는 하지만 고취와는 달리 종(鐘)과 경(磬)이 편성되는 헌가는 전통을 이은 악기편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실제로 악기편성의 실례를 보면 전정헌가와 전정의 고취편성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종경의 유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전정헌가는 예연(禮宴)과 망궐례(望闕禮) · 망궁례(望宮禮), 영조(迎詔)와 영칙(迎勅), 배표(拜表)와 배전(拜箋), 대전(大殿)의 탄일하례(誕日賀禮) · 정조하례(正朝賀禮) · 동지하례(冬至賀禮), 매월 삭망(朔望)의 하례, 무시(無時)의 하례, 왕세자의 관례(冠禮), 납비(納妃) · 책비(冊妃) · 책왕세자(冊王世子), 왕세자의 납빈(納嬪), 문무과(文武科)의 방방(放榜), 친경적전(親耕藉田) · 대사례(大射禮) · 사단(射壇)에서의 관사(觀射), 대가(大駕)와 법가(法駕)의 예행(禮行) 등에 쓰였다.

특히 납비나 왕세자의 납빈의 경우에는 진열은 하되 주악은 하지 않았다. 흔히 헌가의 편성 때는 반드시 당상의 등가(登歌)가 함께 진설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위와 같은 여러 행사 때의 전정헌가에서는 사단에서의 관사 때에만 등가가 편성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등가를 생략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역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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