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제(司製)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설(典設)·전언(典言)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의복의 재봉(裁縫)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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