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조 ()

법제·행정
인물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 평안남도관찰사, 중추원의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유량(幼良)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35년(헌종 1) 8월 15일
사망 연도
1917년 5월 28일
본관
동래(東萊)
출생지
서울
정의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 평안남도관찰사, 중추원의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字)는 유량(幼良)이다. 아버지는 부사 정세화(鄭世華)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3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861년 정시 문과에 급제, 이듬해 초에 홍문관에 등용되었으며, 그 뒤 승정원의 가주서(假注書)를 지냈다. 1886년 8월 한성부 우윤(右尹), 1891년 3월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1897년 9월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1898년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지냈다. 이후 장례원경(掌禮院卿)·내장원경(內藏院卿)·의정부 참찬·문관 전고위원(文官銓考委員), 각 부의 관제 조사위원, 내각의 부동산법 조사위원을 역임하였고,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여러 차례 임명되었으며, 평안남도 관찰사, 중추원 의관 등을 거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 강점 직후인 1910년 10월 7일 발표된 남작 작위 수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정한조의 수작(受爵)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인 『조선귀족약력』에는 다음과 같이 그 배경이 실려 있다. “병합 당시 이완용은 병상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조중응(趙重應) 자작이 절충(折衝)의 임무를 맡았었다. 조씨와 정씨는 같은 소론파로서 붕당(朋黨) 관계상 불공평함을 알면서도 그 관직 및 위계(位階)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과분한 영작(榮爵)을 받게 하여 유식자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켰다. 남작에게 지급된 은사공채를 조중응 씨와 반반씩 나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과에 등제하여 승지, 참판을 거친 것에 불과하며 마키야마[牧山] 씨가 편집한 『조선신사명감』에 철종 대왕 때에 판서 운운이라 적은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언(虛言)이라고 생각한다. 조중응 씨가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선귀족열전(朝鮮貴族列傳)』의 ‘철종 대왕 때에 판서’라는 것도 마키야마 류(類)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철종 말년인 1861년에야 과거에 급제하고, 이듬해에 가주서에 불과하였음을 볼 때, 『조선귀족약력』 편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91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은사공채권 교부식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또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2월 종4위에 서위(敍位)되었다. 1917년 5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남작 작위는 같은 해 8월 20일 상속인 정천모가 세습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철종실록(哲宗實錄)』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매일신보(每日申報)』
『매천야록(梅泉野錄)』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조선귀족약력』(『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朝鮮總督府印刷局, 1910)
집필자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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