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청(祭廳) 혹은 제사(祭舍)라고도 부른다. 정확한 의미에서 제각과 제청은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구분되어야 한다.
제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양반가문에서 기제를 지내기 위하여 사당에 접하여 건축해 놓은 집을 말하며, 재실(齋室)은 문중 공유의 재산으로 문중에서 묘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문중 공유의 의례도구를 보관하거나 문중을 찾아드는 손님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의 위계 높은 곳에 건축한 집을 말한다.
또한, 능(陵)의 부속건물로서 제관의 휴게소 혹은 제기의 보관소, 능참봉과 수복(守僕)의 거처로 사용되는 집을 제사라고도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묘제 기간에 악천후가 계속되면 제청이나 재실에서 묘제를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각과 제청·재실을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혼동하여 부른다.
제각은 묘 가까이에 건립하되 뒤쪽에 위치시킬 수는 없으며, 건축양식이나 규모도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제청으로 사용할 넓은 대청마루를 중앙에 위치시킨 4칸 규모의 합각지붕 혹은 맞배지붕, 박공지붕 형태의 건물이다.
조상숭배의 예가 대단히 발달했던 조선시대에 이와 같은 건물이 조상숭배 의례의 산물로 파생되었지만, 신분계층간의 불평등이 격심하였기 때문에 양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더라도 제각의 건립은 허용되지 않은 듯하며, 양반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