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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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通信使)의 삼사(三使) 가운데 문신 5·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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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通信使)의 삼사(三使) 가운데 문신 5·6품 관직.
내용

임시로 홍문관교리의 직함을 받았다. 그 직무는 사행중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였다가 귀국 후 국왕에게 상주하는 것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서장관(書狀官)이라고 하였는데, 1442년(세종 24) 신숙주(申叔舟)의 예를 보면 대간의 결함(結銜 : 임시로 어느 직함을 겸직하는 것)을 받아 한 직급을 높여받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후 1606년(선조 39) 9월, 일본에 파견되는 사절단의 칭호를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하면서부터 서장관의 칭호도 종사관으로 바꾸었고, 이로부터 이 호칭이 통용되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해행록(海行錄)』
『춘관지(春官志)』
집필자
손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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