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2책. 활자본. 간행 연도는 미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부(賦) 7편, 권2·3에 시 344수, 권4에 소(疏) 18편, 계사(啓辭) 12편, 장(狀) 2편, 권5에 응제표(應製表) 3편, 전(箋) 6편, 교명문(敎命文)·애책문(哀冊文)·반사문(頒赦文)·상량문·기우제문·제문 합 17편, 갈명(碣銘) 2편, 일록(日錄) 2편, 보유(補遺) 4편, 부록으로 묘지명, 사제문(賜祭文) 1편, 제문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뒤에 『청악유고(靑岳遺稿)』가 합록되어 있다.
시는 대부분 풍경시·우탄시(憂嘆詩)·감상시·격려시 등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 천지자연의 무한한 변화에 인간 생활을 비교·반영하여 읊었다.
부 가운데 「검부(劍賦)」에서는 칼의 용도가 다양함을 설명하면서 그 중 제일 조심할 것은 무검(誣劍), 가장 두려운 것은 국검(鞫劍)이라 하고, 그 사용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명분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글에는 사람이 처세하는 과정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이치를 풍자한 뜻이 엿보인다. 「억우공부(憶禹功賦)」는 하우(夏禹)의 공적을 연모하면서 자신의 70평생을 회상하며 읊은 것이다.
소의 「적몰전답오사변연명소(籍沒田畓誤査卞聯名疏)」는 저자가 적몰된 토지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론(異論)이 있자 이를 변론한 것이다. 계사 가운데 「백관종권계사(百官從權啓辭)」는 왕에게 직간한 것으로 선왕의 예규를 준수할 것,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국민의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말 것, 거국적인 공론을 무시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종권재계(從權再啓)」는 국사나 사사를 막론하고 경우에 따라 권도(權道)를 행사하는 것이 처사에 정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당시 왕이 우유부단해 인사 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매사에 이치에 합당하고 예(禮)에 결함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조적안률계사(擬趙賊按律啓辭)」는 옥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고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정당한 결단을 내려야 종사가 편안해진다는 내용이다.
장의 「세미회감장(稅米會减狀)」은 자신의 임지인 강음(江陰)의 입지적 여건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논한 장계이다. 이 밖에도 「경란록(經亂錄)」에는 병자호란의 경위, 어가(御駕)가 수원·광주 등지로 몽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상히 기술되어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