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박명부의 후손 박경환(朴景煥)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조종필(趙鍾弼)의 서문, 권말에 정재교(鄭在敎)의 발문이 있다.
8권 3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 도서·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2편, 시 40수, 교서(敎書) 3편, 소(疏) 7편, 차자(箚子) 4편, 권3·4에 계사(啓辭) 5편, 장계(狀啓) 4편, 전문(箋文) 1편, 서(書) 21편, 잡저 10편, 권5에 서(序) 5편, 기(記) 2편, 발(跋) 3편, 명(銘) 2편, 찬(贊) 2편, 축문 8편, 제문 9편, 전(傳) 1편, 비갈(碑碣) 2편, 권6∼8에 부록으로 연보 1편, 교론(敎論) 2편, 사제문(賜祭文) 1편, 증시(贈詩) 22수, 증서(贈序) 2편, 만사(挽詞) 12수, 제문 12편, 행장 2편, 묘지명·신도비명·상향축문·기(記)·양송(樑頌)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가운데 「울산민폐소(蔚山民弊疏)」에서는 군오(軍伍)·전선(戰船)·전결(田結)·목장(牧場)·관속(官屬) 등의 폐단을 낱낱이 열거해 그 개혁을 건의하였다. 「강릉민폐소(江陵民弊疏)」에서도 대동(大同)·전결·족린(族隣)·포보(炮保)·영송(迎送) 등 다섯 가지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견불긴공물소(請蠲不緊貢物疏)」에서는 와서(瓦署)의 토목, 사재감(司宰監)의 소목(燒木), 선공감(繕工監)의 재목, 교서관(校書館)의 자작판(字作板), 봉상시(奉常寺)의 초둔(草芚), 사섬시(司贍寺)의 휴지 등 긴요하지 않은 공물에 대해 3분의 1 정도 감면해 주자고 건의하였다. 장계 가운데 「청설둔전수속장계(請設屯田收粟狀啓)」에서는 모든 왕손들이나 재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연해의 논밭 소유권을 혁파하고 둔전을 많이 두어 거기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통영(統營)이나 병영의 군량을 충당하자고 건의하였다.
서(書) 가운데 「상한강선생예의문목(上寒岡先生禮疑問目)」에는 상례 중의 시묘·상식·삭망·기제·연복(練服)·부제(祔祭)·담복(禫服) 등의 예의(禮疑)에 대해 질문한 내용과 정구(鄭逑)의 답서가 함께 실려 있어 예설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답묘당문폐서(答廟堂問弊書)」에서는 공물의 폐단을 지적하였고, 「여이참판서(與李參判書)」에서는 호패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황석산성실적(黃石山城實蹟)」은 정유재란 때 곽준(郭䞭)·조종도(趙宗道) 등이 황석산성에서 순절한 사실을 적은 것으로 정유재란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