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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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면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업 안정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직업 안내 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0년대
시행처
노동부
내용 요약

직업안정소는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면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업 안정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직업 안내 기관이다. 현대적인 직업안정소는 1961년에 「직업안정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출발했다. 이는 새로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산업화를 시작하기 위해 노동 시장을 정비하고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직업 안정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정의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면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업 안정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치된 직업 안내 기관.
내용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주1 제도가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직업 안정 제도가 운영되면서 일제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주2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제 없이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만주나 일본, 동남아 등지로 끌고 갔다. 이것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1918년에 「근로자모집취체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악덕 인력 공급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 1922년 서울에 경성 직업소개소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35년까지 모두 8개의 직업소개소가 전국에 설치 · 운영되었지만, 취급 직종은 일용직 등 일부에 국한되었다.

해방 후 1961년 12월 6일에 「 직업안정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는 5 · 16을 통해 새로이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가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산업화를 시작하기 위해 노동 시장을 정비하고 노동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의 직업 안정을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정부가 행할 직업 안정 업무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보도, 노동 시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실업 보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직업안정소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걸쳐 44개소의 직업안정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직업 안정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전국적인 연결망과 같이 상호 간에 긴밀한 정보 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미발달, 홍보 부족과 국민의 낮은 인식 수준 등의 이유로 당시에는 직업 안정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인력 자원의 과학적인 수급 조절이 경제 개발 전략상 필수적인 요건이 되면서, 1967년 3월에 「직업안정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직업안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의 직업 안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양한 정책과 관련 법이 마련된 또 하나의 계기는 우리나라가 1997년 연말에 맞게 되었던 ‘IMF 경제위기’였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실직자가 급증하고 경기 하강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했고,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안정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워크넷(Worknet)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설치, 한국직업 사전, 직업 전망서의 출간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역시 이 시기에 설치되어 직업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2022년 2월 18일자로 시행된 현행 직업안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은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와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 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직업안정 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노동 행정기관을 말하며,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직업 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직업 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 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노동행정10년사』 (노동청,1973)
『노동백서』 (노동부,1986·1988)
『직업안정기관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직업안정소/집필자: 곽해선)』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김중진 외, 『한국직업사전(통합본 제5판)』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0)-
주석
주1

‘직업 안정법’에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 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일. 우리말샘

주2

강제로 빼앗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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