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2책. 목활자본. 간행 연도는 미상이다. 권두에 자서(自序)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사부모(事父母)·처형제(處兄弟)·무종족(撫宗族)·어비유(御卑幼)·치가(治家), 권2에 대붕우(待朋友)·접요대(接僚代)·기량(器量)·조행(操行), 권3에 수직(守職) 등이 수록되어 있다.
기량의 「진요(鎭擾)」에서는 한경제(漢景帝) 때의 범아부(凡亞夫), 동한(東漢)의 마원(馬援)과 공융(孔融) 등 고대 명장들의 행적을 인용,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이 어려운 때를 당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진지하게 계교를 모색,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행의 「수책(受責)」에서는 성현들의 훈화를 인용, 누구나 남을 책망하기는 쉬워도 남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들일 줄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오악자(道吾惡者)는 시오사(是吾師)’의 훈화를 들어 강조하였다.
「문방(聞謗)」에서는 혹자가 자기를 비방하면 가만히 자신의 과실 유무를 반성해 과실이 있으면 저자의 말이 정당하다고 시인하고, 과실이 없으면 그 말이 비록 망언일지라도 보복할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소인의 행위일 뿐이라는 군자다운 교훈을 남겼다.
「제욕(制慾)」에서는 옛 성현의 계서(戒書)를 인용, 설명하였다. 사람의 과욕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폐단을 열거, 반성하게 하고 물질적 욕구·욕망을 자제하는 수양책을 제시하였다.
「근언(謹言)」에서는 말 한마디의 실수로 패가망신하고 대사를 그르치는 사례를 ‘언패이출 역패이입(言悖而出 亦悖而入)’의 문구를 들어 강조하였다. 권3의 수직편에서는 삼공(三公) 이하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의 수칙을 논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