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집단주의 원칙은 헌법적 규범이다. 2016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적 해석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즉, 노동계급은 공통적 처지와 동일한 목적에 기초하여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기희생성 · 조직성 · 규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계급적 단결은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집단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또한 이기주의 ·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주아 사상을 빼고,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 사상의식을 높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을 혁명화 · 노동계급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주의원칙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만 존재의의를 지니며, 한 개인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삶의 가치척도이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1980년 말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대두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의하면 집단의 생명은 곧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아울러, 개인의 생명,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 · 당 ·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다. 바로 여기서 집단주의원칙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이 됨으로써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육체적 생명과는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명력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주의원칙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병폐를 일소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는 공식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집단주의적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개성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획일적 형식주의와 통제적인 사생활 때문에 인간기계화 및 소외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