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사대부의 제택(第宅)으로 창건된 집이라 하는데, 경영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대략 19세기 후반에 세워진 건물로 추측한다.
원래는 여러 채의 집이 일곽 안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안채 · 사랑채 · 곳간채 · 사당채만이 남아 있다. 안채는 ㄇ형이고 앞쪽에 一자형의 곳간채가 있어 트인 ㅁ자형이 되었다. 안채의 ㄇ형 앞에도 一자형의 안행랑채가 있었을법한데 지금은 없다.
안채는 정면이 7칸인 전후퇴의 몸채에 동서로 3칸씩의 날개가 달렸다. 부엌은 놀랄 만큼 넓다. 즉, 서쪽 끝의 칸 앞뒤 퇴를 합한 넓이와 다음 칸의 앞퇴를 합한 면적이 전체 부엌이다. 뒤퇴만은 칸을 막아 수장처로 이용하였다.
부엌의 동편 두 칸이 안방이고 다음 두 칸은 대청이다. 대청과 방 사이의 벽에는 분합문이 달려 있다. 대청 다음이 건넌방이다. 역시 뒤퇴까지가 포함된 넓이이다.
안방에서 건넌방까지에 앞퇴가 있고 툇마루를 깔았다. 동편 3칸 날개와의 사이에도 툇마루를 그대로 두었다. 이런 몸체의 평면구성은 아주 보기 드물어 이 집의 특징으로 손꼽힌다.
방과 대청이 툇간에 면한 벽에는 매칸마다 창과 문이 시설되어 있다. 동서 날개의 3칸들은 단칸통이며 칸마다 분할되어 있다. 곳간채는 단칸통의 7칸이다. 서쪽 끝에 중문간이 있고 나머지는 곳간들이다.
안채와 곳간채는 홑처마이고, 안채 몸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좌우 날개는 맞배지붕이다. 곳간채는 삼량가이며 지붕은 맞배기와지붕이다. 사랑채는 몸채를 정면 6칸으로 하고 전후 툇간통으로 가구하였는데, 측면에서 보면 주간(柱間)이 넓은 두 칸으로 되었다.
좌우의 날개는 두 칸씩이다. 몸채의 서쪽 끝칸은 앞뒤 두 칸으로 구획되었는데, 뒤쪽이 골방이고 앞쪽은 부엌이다. 그리고 다락이 구조되어 있다.
다음 칸은 방인데, 뒤퇴까지 터서 넓게 만들었다. 아랫방과 윗방 사이에 여덟짝의 샛장지를 달았다. 다음이 대청 두 칸인데 뒤퇴를 제외하고 앞퇴와의 사이에도 사분합을 달아서 대청은 단칸 넓이로 축소되었다. 뒤퇴의 일부에는 벽장을 드렸다.
대청 다음은 방인데 뒤퇴까지를 포함시켰다. 동쪽날개는 두 칸이 다 마루방인데, 앞쪽의 한 칸은 내루(內樓)로 삼았다. 서쪽날개에는 방을 드렸다. 뒤쪽에 벽당을 부설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도모하였다.
사랑채의 가구(架構)는 7량이다. 앞뒤 퇴가 있는 단칸이지만, 이 칸의 간살이 보통보다 넓어서 5량으로 결구하기에는 부족하여 7량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지붕은 높게 솟았고 합각은 큼직해졌는데 여기에 囍자의 무늬를 베풀어 장식하였다. 좌우 날개의 지붕은 합각이 몹시 위축된 팔작지붕이 되었다.
사당은 4칸의 칸반통이고 앞퇴는 개방하였다. 보통은 사당이 3칸이나 여기에서는 4칸으로 하였고, 더구나 좌우에 귀방[耳房]을 드려서 특색을 보였는데, 이는 아주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일부에 변형도 있으나 착실하게 지은 좋은 집이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