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어명기 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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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어명기 고택 후면
강원 고성 어명기 고택 후면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강원특별자치도 고산군 죽왕면에 있는 어명기 2대조인 어용수 관련 주택.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고성 어명기 고택(高城 魚命驥 古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84년 01월 14일 지정)
소재지
강원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삼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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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산군 죽왕면에 있는 어명기 2대조인 어용수 관련 주택.
내용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평면은 이른바 세줄겹집이라는 것으로,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이다. 부엌 앞쪽으로 한 칸이 달려나와 아래는 외양간, 위층은 다락으로 쓰이게 되어 있다.

몸채와 이 한 칸과는 따로 만든 것이어서 자연히 반 칸 정도의 간격이 생긴다. 이 부분을 이용하여 앞쪽으로는 부엌 출입문을 만들고 뒤쪽으로는 붙박이뒤주를 설치하여 곡식을 담아두게 하였다.

이 덧달아내는 한 칸은 가적지붕을 하거나 이엉을 이고 마는 수가 많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몸채와 함께 홑처마에 기와를 이는 지붕으로 당당하게 구성하면서 합각까지 완벽하게 연출하였다.

널빈지를 들인 기법이나 처마의 매기 정돈 등에서 이 집을 지은 목수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몸채의 가구법(架構法)에서도 볼 수 있다.

가구는 오량집의 법식을 따랐다. 그러면서도 위치에 따라 대량을 통보와 짧은 보로 나누어 결구하는 재치를 발휘하였다. 이는 칸을 막는 기둥의 존재를 십분 이용한 결과이다. 세줄겹집의 평면에서 앞쪽 두 칸은 마루를 깐 대청이고 옆의 한 칸에는 방을 들였다.

대청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방인데, 이들 방의 천장을 모두 평천장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천장에서 종도리까지의 공간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공간을 더그매라고 부른다.

옛날 귀틀집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 이만한 더그매를 형성하려면, 귀틀집에 큰 집 하나를 덮어씌워 구조하여야 했다. 작은 집에 큰 집을 씌워 퇴를 구성한 합병형 구조인데, 이 유형이 기둥을 세우는 집에도 채택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도 이 집이 지닌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세줄겹집이라도 정지간을 두는 북방형의 집과는 달라서, 정지간이 없고 부엌만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개마고원주변의 북방형과 다른 점이고, 삼척시 원덕읍 어름에서 그 남쪽으로 분포되고 있는 까치구멍집의 평면과도 다른 점이다.

까치구멍집이 같은 세줄겹집이면서도 폐쇄성이 강한 산곡간형(山谷間形)인 데 비하면, 강릉지역부터 해안을 따라 분포되는 이들 집은 개방성이 짙은 해안성형(海岸性形)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세줄겹줄집 중에서 이 집은 규모가 당당하며 건축한 기법이 능숙하고 고식을 비교적 충실히 지니고 있어 모범이 될만하다. 몸채 뒤편에는 동향한 3칸의 곳간이 있고, 배나무와 감나무를 심은 뒷동산이 널찍하게 갖추어져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상(문화재관리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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