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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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영 · 정조 연간에 호조(戶曹)에서 왕실의 각 궁(宮) · 전(殿)과 중앙 각 사(司)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하여 편찬한 규정집.
내용 요약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영 · 정조 연간에 호조(戶曹)에서 왕실의 각 궁(宮) · 전(殿)과 중앙 각 사(司)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하여 편찬한 규정집.
내용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에 영조의 명을 받아 주5 박문수(朴文秀)가 처음 간행하였다. 이 책의 간행 목적은 중앙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주6주1 및 추가 상납 요구에 대한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을 끝낸 이후 주7 주8이 시행되면서 조선 주9는 재정 수입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되었다.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주10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절감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항목들을 전부 조사하여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결과 최초로 간행된 『탁지정례』는 총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왕실 각 궁과 전에 주12 주11이 대상별, 기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듬해인 1750년(영조 26)에는 궐내외의 도합 125개 각사에 진배하는 물품을 정리한 『각사정례』 즉, 두 번째 『탁지정례』가 완성되었다. 정조 즉위 뒤 주3과 인수궁(仁壽宮)의 주15와 함께 주13, 혜경궁(惠慶宮), 주14 등의 정례를 각각 별책으로 편찬하였다. 수록된 내용과 형식은 앞선 책들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서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식의 정례류가 더 간행되었다. 1749년(영조 25) 국혼(國婚)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왕실의 위계에 따라 혼례에 사용하는 물품을 정리한 『국혼정례(國婚定例)』가 간행되었고, 1752년(영조 28) 경에는 왕실 각 전과 궁에 주16로 진배되는 의복 관련 물품을 정리한 『상방정례(尙方定例)』가 간행되었다.

『탁지정례』는 중앙 경비의 주17을 정하여 주18에 대한 각관(各官)의 무리한 요구를 막는 한편, 왕실 및 각사의 절용(節用, 절약)을 현실화하는 정책안이었다. 이는 전세를 비롯하여 각종 재정 수입이 비총법의 형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도 규범화하여 재정 운영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 다만, 규정된 진배 물종과 규모를 넘어선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주4의 형태로 얼마든지 추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 한계였다.

참고문헌

원전

『탁지정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255, K2-3256, K2-3257, K2-3258)
『탁지정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5336, 奎25025, 奎1856)
『탁지정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 31-66, BC古朝 31-39)
『탁지지』

논문

김덕진, 「영조 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장서각』 2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송양섭, 「正祖의 왕실 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송양섭, 「18세기 比摠制의 적용과 齊民政策의 추진」(『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최주희, 「18세기 중반 『度支定例』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역사와현실』 81, 한국역사연구회, 2011)
주석
주1

예전에, 병역이나 부역 같은 공역(公役)의 일에 응함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3

임금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관부가 민호(民戶)에서 부담하였던 공물을 시전이나 공방(貢房)에서 직접 사던 일.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한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우리말샘

주6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전조(田租)를 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 전조의 약 1/10, 수확량의 약 1/100을 낸다. 우리말샘

주8

조선 후기에, 해마다 필요한 세금의 총액을 정하고 각 지방에 할당하여 세금을 걷던 방법. 숙종 때 시행되어 영조 36년(1760)에 법제화되었고,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주9

1392~1910년에 한반도를 지배하던 왕조.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임금이 계승하였다. 우리말샘

주10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일. 우리말샘

주11

물건의 종류. 우리말샘

주12

물품을 나라에 바치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장헌 세자와 그의 빈(嬪) 혜경궁 홍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 본래 창덕궁 안에 있었으나, 헌종 5년(1839)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우리말샘

주14

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 고종 32년(1895)에 규장원으로 고쳤다가 34년(1897)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ㆍ고명(顧命)ㆍ유교(遺敎)ㆍ선보(璿譜)ㆍ보감(寶鑑) 따위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ㆍ인쇄ㆍ반포하여 조선 후기의 문운(文運)을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다. 우리말샘

주15

일정하게 정하여진 규칙이나 관례. 우리말샘

주16

해마다 하는 정례(定例). 우리말샘

주17

늘 따라야 할, 정하여진 형식이나 법식. 우리말샘

주18

조선 후기에 성행하던 공계(貢契)의 계원(契員). 광해군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모든 공물을 대동미로 바치게 되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수요품이 필요하게 되자,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대가로 받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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