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총수 ()

조선시대사
문헌
1789년(정조 13), 전국의 호수(戶數)와 구수(口數)를 기록하여 간행한 호구 기록 문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89년
간행 시기
1789년
권책수
9책
판본
筆寫本
표제
戶口總數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수와 구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 1789년에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키워드
정의
1789년(정조 13), 전국의 호수(戶數)와 구수(口數)를 기록하여 간행한 호구 기록 문서.
편찬 경위 및 배경

18세기에 조선 왕조는 안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마련하고 과세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주5를 토지세화하고 전국적으로 세원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의 지목별 토지 결 수와 도별 납부 세액을 정리한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수입 목록을 지역별, 기관별, 세목별로 정리한 『부역실총(賦役實總)』,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호조(戶曹)의 업무 규정과 재정 현황을 정리한 『탁지지(度支志)』, 지역별, 관할 기관별 환곡 총수를 정리한 『곡총편고(穀總便攷)』『곡부합록(穀簿合錄)』 등이 모두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문서이다.

이 시기 조선 왕조의 주요 부세였던 주6의 경우, 백성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호구 수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역총으로 인해 부역을 거듭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자, 이전보다 엄밀한 인적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국적으로 호구 수를 정리한 『호구총수』가 간행되었다.

구성과 내용

『호구총수』는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문서이다. 정확한 편찬자와 편찬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호구 업무를 관장하던 주7나 호조에서 전국의 호구 현황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추정된다. 책의 내용으로 볼 때 편찬 시기는 1789년(정조 13)이다.

제1책은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한성부의 인구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9책은 1789년,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재했는데, 한 도를 1책으로 하였다.

전국의 호구 총수에 대한 기록은 주8마다 총 호구 수를 기록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639년(인조 17) 이전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적어 1395 · 1397 · 1426년(세종 8)의 자료만 수록되었다. 1395년과 1397년의 기록은 각 도별 호수와 인구 수, 전국의 총 호수와 인구수가 표시되었다. 1426년의 기록은 한성부인 5부(部)의 호수와 인구수만이 기재되었다. 1639년 이후 1789년까지의 자료는 식년마다 수록되었다. 1722년(경종 2)을 기점으로 그 이전 자료에는 전국의 총 호수와 인구 수만을 기재하였지만, 그 이후의 기록에는 전국의 총 호수와 인구 수뿐만 아니라, 한성부와 8도의 총 호수와 인구수도 기재하였다. 1789년의 한성부에 대한 기록은 한성부에 소속된 5부의 총 원호(元戶)와 인구 수를 적은 뒤, 각 부(部) · 방(坊) · 계(契)별로 원호 수와 인구 수를 적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세주로 남녀 수를 표시하였다. 한편, 5부에 소속된 방 · 계의 수, 방에 소속된 동(洞) · 계의 명칭 등을 상위 행정 조직 명칭 밑에 세주로 표시하였다.

8도에 대해서는 한 도가 1책을 이루도록 편집하였다. 즉, 먼저 도의 총 관수(官數) · 원호 및 인구 수를 표시하고, 남녀 수를 세주로 처리하였다. 이어 각 부(府) · 군현 · 면(面)의 호구 수를 적었는데, 원호와 인구 수를 적고 남녀 수는 역시 세주로 처리하였다. 한편, 각 행정 구역에 속하는 면과 리(里)의 수, 동 및 리의 명칭을 상위 행정 조직 명칭의 아래 세주로 밝혔다. 조선시대 인구 통계 자료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탁지지』 · 『읍지(邑誌)』류 · 주3 등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국적인 호구 수의 변화나 특정 시기의 지역별 호구 수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은 특정 시기의 전국 인구 분포 상황을 부 · 군 · 방 · 계 · 면 등 행정 조직별로 기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녀 수까지 기재했고 주4의 명칭 및 수를 덧붙여 놓아, 이 시기의 인구사 연구와 지방 행정 조직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태조 대인 1395년과 1397년의 자료는 『조선왕조실록』과 대조해 볼 때, 태종 대인 1404년과 1406년의 것을 잘못 수록한 듯하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겪으며 자료가 많이 없어져, 1426년 이후 1639년 이전의 호구 자료는 누락되고 없다.

자료적 가치

『호구총수』는 군현별, 면별 호구 통계를 전국 도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호구총수』의 기록이 지역의 정확한 호구 통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호구총수』에 기록된 지역별 호구 통계는 많은 호구의 누락과 불균형한 연령대 및 남녀 비율의 인구 분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각종 부세가 비총법(比總法)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호구총수』는 정부가 부세 운영에 필요한 호구 총수를 일정 부분 고정적으로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 관청의 자체 재정 운영과 관련한 호구 수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戶口總數』

논문

손병규, 「18세기 말의 지역별 ‘戶口總數’, 그 통계적 함의」(『사림』 38, 수선사학회, 2011)
손병규, 「조선왕조의 戶籍과 통치체계」(『동양사학연구』 131, 동양사학회, 2015)
주석
주3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폐지되고, ‘가족 관계 등록부’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우리말샘

주4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우리말샘

주5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우리말샘

주6

군대에서 복역하거나 군대의 진영(陣營)에서 부역하는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서울의 행정ㆍ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5년(1396)에 한양부를 고친 것으로 삼법사의 하나이다. 우리말샘

주8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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