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통도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2㎞ 떨어진 지점 국도변에 있다. 거의 자연 석주에 가까운 형태로 한쪽 평편한 면을 사용하여 글을 새겼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절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세운 석비이다.
이 석표는 고려 초인 선종 2년(1085)에 세운 것으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 따르면, 이때 통도사는 주위가 4만 7천 보나 되고 이 광활한 통도사의 사역(寺域)을 표시하고 산천의 비보(裨補)를 위하여 모두 12곳에 세웠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석표는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 1963년 지정)와 상천리 국장생 석표 두 곳이다. 특히 통도사 경내에 태강(太康) 11년명 배례석이 남아 있는데, 태강은 요나라 도종(道宗)의 연호로 1085년에 해당되므로, 이때 통도사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천리 국장생 석표는 1997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석표는 평편한 바위 1면을 다듬어 새겼는데, 자경(字經) 6∼10㎝의 크기로 총 네 줄에 걸쳐 해서(楷書)로 음각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즉 “통도사의 손내천(孫仍川: 솔래천 혹은 聲川里) 국장생 한자리는 절에서 보고한 바에(의해서) 상서호부(尙書戶部)가 을축년 5월 일에 통첩하기를 전(前)의 보고서에 대한 판결[判]과 같이 고쳐 세우게 하라고 하기에 (이에 의해서) 세운다. 대안(大安) 원년(宣宗 2년, 1085) 을축 12월 일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석표는 글씨를 새기는 면을 제외하면 석주형 자연 암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를 새기는 신라시대 석비 양식을 계승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비석의 제목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국명(國名)에 의해 건립된 장생’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일종의 경계표(境界標)이면서 동시에 고려 초에 유행한 비보의 표식으로 통도사와 인근 지역을 수호하는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석표의 이름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나라에서 공인되어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통도사 소유의 영역과 국가와 사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석비의 글자 가운데 이두문(吏讀文)이 섞여 있어 금석문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