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통도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2㎞ 떨어진 지점 국도변에 있다. 거의 자연 석주에 가까운 형태로 한쪽 평편한 면을 사용하여 글을 새겼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절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세운 석비이다.
이 석표는 고려 초인 선종 2년(1085)에 세운 것으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 따르면, 이때 통도사는 주위가 4만 7천 보나 되고 이 광활한 통도사의 사역(寺域)을 표시하고 산천의 비보(裨補)를 위하여 모두 12곳에 세웠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석표는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 1963년 지정)와 상천리 국장생 석표(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997년 지정) 두 곳이다. 특히 통도사 경내에 태강(太康) 11년명 배례석이 남아 있는데, 태강은 요나라 도종(道宗)의 연호로 1085년에 해당되므로, 이때 통도사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표는 평편한 바위 1면을 다듬어 새겼는데, 자경(字經) 6∼10㎝의 크기로 총 네 줄에 걸쳐 해서(楷書)로 음각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즉 “통도사의 손내천(孫仍川: 솔래천 혹은 聲川里) 국장생 한자리는 절에서 보고한 바에(의해서) 상서호부(尙書戶部)가 을축년 5월 일에 통첩하기를 전(前)의 보고서에 대한 판결[判]과 같이 고쳐 세우게 하라고 하기에 (이에 의해서) 세운다. 대안(大安) 원년(宣宗 2년, 1085) 을축 12월 일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석표는 글씨를 새기는 면을 제외하면 석주형 자연 암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를 새기는 신라시대 석비 양식을 계승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비석의 제목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국명(國名)에 의해 건립된 장생’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일종의 경계표(境界標)이면서 동시에 고려 초에 유행한 비보의 표식으로 통도사와 인근 지역을 수호하는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석표의 이름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나라에서 공인되어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통도사 소유의 영역과 국가와 사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석비의 글자 가운데 이두문(吏讀文)이 섞여 있어 금석문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