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 )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정측면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정측면
건축
유적
문화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고려시대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던 석비, 석표.
이칭
이칭
백록리 석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63년 01월 21일 지정)
소재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44번지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고려시대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던 석비, 석표.
개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통도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2㎞ 떨어진 지점 국도변에 있다. 거의 자연 석주에 가까운 형태로 한쪽 평편한 면을 사용하여 글을 새겼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절의 경계 표시를 위하여 세운 석비이다.

역사적 변천

이 석표는 고려 초인 선종 2년(1085)에 세운 것으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에 따르면, 이때 통도사는 주위가 4만 7천 보나 되고 이 광활한 통도사의 사역(寺域)을 표시하고 산천의 비보(裨補)를 위하여 모두 12곳에 세웠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석표는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보물, 1963년 지정)와 상천리 국장생 석표(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997년 지정) 두 곳이다. 특히 통도사 경내에 태강(太康) 11년명 배례석이 남아 있는데, 태강은 요나라 도종(道宗)의 연호로 1085년에 해당되므로, 이때 통도사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석표는 평편한 바위 1면을 다듬어 새겼는데, 자경(字經) 6∼10㎝의 크기로 총 네 줄에 걸쳐 해서(楷書)로 음각되었다. 명문의 내용은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즉 “통도사의 손내천(孫仍川: 솔래천 혹은 聲川里) 국장생 한자리는 절에서 보고한 바에(의해서) 상서호부(尙書戶部)가 을축년 5월 일에 통첩하기를 전(前)의 보고서에 대한 판결[判]과 같이 고쳐 세우게 하라고 하기에 (이에 의해서) 세운다. 대안(大安) 원년(宣宗 2년, 1085) 을축 12월 일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징

이 석표는 글씨를 새기는 면을 제외하면 석주형 자연 암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를 새기는 신라시대 석비 양식을 계승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비석의 제목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국명(國名)에 의해 건립된 장생’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국가에 의한 일종의 경계표(境界標)이면서 동시에 고려 초에 유행한 비보의 표식으로 통도사와 인근 지역을 수호하는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이 석표의 이름을 국장생(國長生)이라 한 것은 나라에서 공인되어 세워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통도사 소유의 영역과 국가와 사찰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석비의 글자 가운데 이두문(吏讀文)이 섞여 있어 금석문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통도사』(한국불교연구원, 일지사, 1974)
「『통도사지』「사지시방산천비보편」의 분석」(이인재,『역사와 현실』8, 한국역사연구회, 1992)
「고려중기 통도사의 사격과 역사적 의미」(채상식,『한국문화연구원논총』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태강11년명 통도사 배례석고」(장충식,『미술사학연구』151, 한국미술사학회, 1981)
집필자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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