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추심할 경우,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조, 조모, 외조, 외조모)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만을 지칭하여 8고조도라 하는 것이다.
팔고조도는 동고조(同高祖) 8촌을 친족단위로 파악하는 친족제도의 산물이었다.
동양의 유교식 친족제도는 동고조 8촌을 친족집단의 최소이며 최대의 단위로 파악하였다.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나 친족용어도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은 상호간에 가승(家乘 : 한 집단의 역사적 사실을 적은 책)이나 팔고조도 등을 만들어 서로를 인식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의 조상을 위로 고조대까지 추심하는 경향은 신분제도와 관계가 있다.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강고한 신분제도가 유지된 한국의 경우에 개인의 신분은 그가 속한 친족집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가는 개인 및 친족집단을 신분별로 파악하여 역(役)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의무와 역할 및 지위가 달라졌다. 고려시대에 역을 수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호적을 작성할 때 개인의 조상을 동시에 파악하는 8조호구(八祖戶口) 또는 16조호구(十六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개인의 호적에는 부, 조, 증조, 및 외조가 포함되는 4조호구(四祖戶口)가 작성되었다. 이 호적은 국가에서 개인의 신분을 파악한 공식적인 근거자료로서 이것에 입각하여 국가는 개인에게 신분에 따른 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매겼다.
따라서 양반과 같은 상위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할 증거자료로서 족보나 가승 또는 팔고조도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실도 왕이나 왕비의 팔고조도를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에 등재하여 훌륭한 신분의 출신임을 과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