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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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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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兩性)의 평등, 선거에서의 평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평등권의 배경은 고대 그리스의 정의사상과 ‘신(神) 앞의 평등’이라는 중세 기독교사상에서 나왔으나, 평등원칙의 확립은 합리주의적인 근대 자연법사상과 민주주의의 원리로 이루어졌다. 평등의 원칙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權利章典),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프랑스헌법(1793) 등에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은 두 번의 의미상의 변천이 있었다. 즉,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법적용의 평등에서 법정립(法定立)의 평등으로 바뀐 것이 첫번째 의미의 변천이고, 추상적·형식적 평등원칙의 구체적·실질적 평등원칙으로 바뀐 것이 두번째 의미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평등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으로서, 입법에 대하여는 위헌심사를, 불평등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의 근본규범성이 있다. 그리고 평등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고,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국인이라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법 앞의 평등’에서의 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 등의 성문법만이 아니고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일체의 법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법적용평등설인데, 초기의 사상으로 법률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적용만을 평등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立法非拘束論〕.

또 하나는 법정립평등설(法定立平等說)인데, 법의 적용이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立法者拘束論〕. 이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남녀동등인 관계로 동일노동인 경우에는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사법(私法)은 물론 행정·입법·사법(司法)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는데,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에는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오늘날은 상대적 평등이 옳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적 평등의 기준으로서 ‘자의(恣意)의 금지’와 합리적 차별 등을 들고 있다.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물론 그 밖의 다른 근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나 평등권의 예외로서 대통령·대통령선거인·국회의원·정당 등에 특권이 있고, 공무원의 근로삼권제한, 군인·군무원의 이중배상 제한 등이 있다. 이것은 모두 <헌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4)
『헌법학원론』(권녕성, 법문사, 1986)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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